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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등록][등록정보]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21. 06:19

[등록정보]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주식회사)을 비교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 자본은 2천만원 이상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차이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이며,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법인사업자 창업절차 흐름도》

구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여    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세  율 : 10%~40%로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6%~28%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 세 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

의  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

제    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대차대조표

공    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가 있음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의 차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


   ▪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법인은 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님


  ③ 이연자산의 종류


   ▪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 등 6가지로 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3가지만 인정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


   ▪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


⑤ 기타의 차이


   ▪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출처: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

출처 : 부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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