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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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사업장이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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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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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면제되는 업종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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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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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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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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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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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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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과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등), 개업일, 종업원수 등과 사업장 명세(자가, 타가 및 임대인 명세, 임차료 지급사항) 등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재 사항에 있어서 업태 및 종목의 구분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신고시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속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