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쇼핑몰 창업절차 (3) - 부가통신사업 신고 부가통신사업 신고
쇼핑몰의 경우 웹 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카탈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고객님의 쇼핑몰이 통신판매나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할 구청이나 체신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시 구비서류
①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한함)
2 접수 방법
① 부가통신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② 인터넷 접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이용(www.emic.go.kr)
③ 전화번호: 2040-3155(fax: 2040-3159)
3 신규신고 수리 후 절차
①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②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상호·대표자·주소·제공역무·기타 등) 관할 체신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출처 : 부자클럽★★
글쓴이 : 부자클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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