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스크랩] [사업자등록][등록정보]쇼핑몰 창업절차 (2) - 통신판매업 신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21. 06:26

[등록정보]쇼핑몰 창업절차 (2) - 통신판매업 신고 1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니 관할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을 구축하는 동안에는 통신판매업란을 비워놓고 사이트를 오픈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②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팩스로 사본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3 신고서 작성방법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이메일 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쇼핑몰의 인터넷 주소 URL). 카페24 EC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며, 자체도메인이 없는 고객은 http://id(아이디).cafe24.com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 호스트서버의소재지: 호스팅 업체에 문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카페24 EC호스팅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 924 번지 KT IDC센터 18층 심플렉스인터넷(주)'입니다.

④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4 기타 사항
①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신고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수수료: 없음
③ 면허세: 4만5000원(신고시 납부하며 다음해부터 1월1일에 계속 부과됨)
④ 지역개발공채: 통신판매업신고 하실 때, 지역에 따라 대부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개발공채가 9만 원 일 경우, 5년 만기 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약 9000원~1만3000원만 납부하셔서 공채를 되팔면 됩니다.

  • TIP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자클럽★★
글쓴이 : 부자클럽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