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토익(취토)★토익900
★ 공인회계사 ★
< 소개 >
회계감사, 법정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 총자산 60억원 이상 기타 법정감사 등, 임의감사, 세무업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각종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장부기장대리, 신고대리, 경영자문업무 수행.
< 응시자격 >
> 제1차 시험 : 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임.
> 제2차 시험 :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 시험과목 >
>제1차시험 (객관식 필기)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법 (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50 |
150점 |
_ |
_ |
영어 |
_ |
_ |
* 영어과목 시험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
> 영어시험 종류 및 합격점수
구분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내용 | |
토플 (TOEFL) |
PBT |
530점 이상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CBT(Comput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CBT |
197점 이상 | ||
iBT |
71점 이상 | ||
토익 (TOEIC) |
700점 이상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 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텝스 (TEPS) |
625점 이상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제2차시험 (주관식필기)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 제2차시험에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
> 부분합격제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한다.
>부분합격자 예시
< 합격기준 >
>제1차시험 합격결정
시험성적 및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차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음.
*합격점수는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330점)이상에서 결정됨.
>제2차시험 합격결정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
*제2차시험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부분합격제로 시험이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 응시접수일정 및 시험일정 >
구 분 |
제1차시험 접수기간 |
제2차시험 접수기간 |
학 점 이 수 소 명 신 청 |
|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
|
-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
|
|
제1차시험면제신청 |
- |
|
응 시 원 서 접 수 |
|
|
구분 |
시험 장소 및 시간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 1차 시험 |
2월17일(화) |
2월28일(토) |
4월17일(금) |
제 2차 시험 |
6월12일(금) |
6월27일(토)~6월28일(일) |
9월4일(금) |
* 학점 이수 및 영어시험 성적표는 인터넷 등록 후 등기로 제출
* 원서 접수는 http://cpa.fss.or.kr 에서 인터넷으로만 등록 가능.
< 응시료 >
50,000 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결제대행 수수료 포함
< 진로 및 전망 >
직업적 전망과 업무영역 전문직 중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활동무대로 알려진 기업외에도 정계나, 법조계, 학계까지 회계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드물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들의 활동무대는 광범위하며 그 능력에 따라 발전가능성 또한 크고 사회가 발달하고 전문화되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
시행기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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