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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영지도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27. 06:09

경영지도사?

 

자격증소개

『기업이 당면한 경영·기술상의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문제의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제시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것』 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따라 경영전반에 관한(조직, 인사노무,재무, 회계, 판매 , 유통관리, 수출입 등)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하여 경영사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함께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권고함으로서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고, 중소기업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영전략수립, 중장기 경영목표 및 방침관리, 경영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 기업관련 제 신고, 신청, 보고, 창업, 기업합병, 해산, 해외투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법인전환, 기업양도·양수, 경영관리에 관한 상담·자문등 경영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Consulting)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지도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이를 "현장애로 기술" 이라 한다)에 대한 문제해결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 각 분야별 전문적 기술지도와 특수설계용역, 공장 Lay Out, 신기술 도입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 제품개발, 기술개발의 기술적 가능성, 개발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기술인력 수급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발전과정
 

  1960 년대

 

지도사제도 도입

정부는 1961년3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중소기업 금융대책, 중소기업 조직강화, 중소기업 판로확대화 함께 중소기업 진단ㆍ지도를 포함하고, 이를 담당하는”중소기업과”를 상공부에 신설한 후, 각 시도에 1개소의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도사업 등을 담당

 

  1970 년대

지도사제도 입법

정부는 1961년3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중소기업 금융대책, 중소기업 조직강화, 중소기업 판로확대화 함께 중소기업 진단ㆍ지도를 포함하고, 이를 담당하는”중소기업과”를 상공부에 신설한 후, 각 시도에 1개소의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도사업 등을 담당

 

  1980 년대

 

지도사 자격 강화

1987년 8월 31일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개정을 통해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자격시험실시 등을 거쳐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므로서 지도사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규정

 

  1990 년대

 

지도사 제도 확립

1994년 12월 22일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로 개정하고 1995년7월1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통합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지도사의 자격,시험,업무,책임과 의무,지도방법,벌칙규정”등 지도사에 관한 관계법령을 체계적으로 보강하므로 우리나라 지도사 제도ㆍ운영의 체계를 확립

 

  2000 년대

 

컨설팅 산업육성

정부가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전개하던 진단ㆍ지도사업을 독립된 컨설팅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자 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 산업진흥을 위한 별도의 정부예산을 편성하고 종전 정부주도 체제의 컨설팅 지원사업을 민간 주도의 컨설팅 지원사업체제로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으로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공인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업현황
     개업자

개인사무소
 개인지도사 (컨설턴트) 사무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수행
합동사무소
 지도사 3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 상호보완적 기능의 컨설팅 업무수행
상담회사
 3인 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업무수행
금융자문회사
 합동사무소 규모 이상의 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수행
 

     비개업자


전문가 추대
 전문경영인 또는 기술고문 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위촉 지도사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ㅣ술 지도 지원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각 시도 산업진흥재단등으로부터 비상근 지도위원으로 위촉
 받아 활동
프리랜서
 개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
 

     사회적 우대


공무원 가점
 공무원 근무 평정규칙에 의거하여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
 평정시 가점 부여
경리장교임관
 육군규정으로 ROTC 임관대상자가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경리장교로  임관
사외이사
 상공회의소의 사외이사 추천시 지도사 우선 추천


경영지도사의 직무(영 제 32조 제 1항)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ㆍ지도

생산ㆍ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마케팅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ㆍ자문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인 및 대행

벤처기업 해당여부 검토 및 벤처기업 회계자료의 확인ㆍ증명 (벤처기업 특별법)

지방세 납세자의 범칙사건조사및 세무조사시 조력 (지방세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약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업법 등에서 정하는 기업진단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증명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경영지도의 내용(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시책 제 47조 별표 2)

 지도분야

상세내용

인사ㆍ조직ㆍ노무ㆍ 사무관리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재무관리 및 회계

재무제표 작성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영, 원가 및 손익 분석 기법, 회계장부 작성, 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생산ㆍ유통 관리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판매관리 및 수출입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 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기술 지도사의 직무(영 제 32조 제 2항)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

공업기반기술의진단ㆍ지도

부품ㆍ소재개발ㆍ시제품 등 신기술 개발의 진단ㆍ지도

정보처리 분야의 진단ㆍ지도

설계기술ㆍ생산관리기술ㆍ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의 진단ㆍ지도

에너지절약 기술ㆍ청정생산기술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ㆍ지도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ㆍ자문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증명 및 대행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ㆍ증명
 

  기술 지도의 내용(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시책 제 47조 별표 2)

 지도분야

상세내용

자동화 및 공정개선

자동화시스템구성 및 자동화설비 설치, 생산공정개선 및 기타 관련사항

생산시설

생산설비의 적합성, 시설의 개조, 보완, 대체 및 기타 관련사항

시험ㆍ분석

시험, 분석, 시설의 적합성, 시험ㆍ분석방법, 기타 관련사항

설계ㆍ제조

제품설계, 제품별ㆍ공정별 제조방법및 기타 관련사항

정보처리

정보화 계획수립, 정보화시스템설계ㆍ도입, 정보화 장비설치 운영 및 기타 관련사항

 

출처 : 정보창고
글쓴이 : B군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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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으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본 시험과목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는 개정된 시험과목으로 실시(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 제3항)

 제 1차 시험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도사 1차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경 영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기 술 중소기업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시험방법 : 객관식(선택형)
  합격기준
 각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1차 합격자 특전
 1차시험 합격자는 2차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불합격한 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우편 통보
 

 제 2차 시험

  응시자격
 ① 1차시험 합격자
 ② 경력인정 규정에 의거한 1차시험 면제자
 ③ 양성과정 수료자(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수료자)
  시험과목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도사 2차 시험과목>

구 분 과 목
경영지도사

(선택 1과목)
가.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나.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다.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라. 판매관리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기술지도사

(선택 1과목)
가. 기계분야 :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나. 금속분야 : 일반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열처리
다. 전기전자분야 : 전기기기, 전기전자재료, 공업계측제어
라. 섬유분야 : 섬유재료학, 염색가공, 섬유시험법
마. 화공분야 : 유기고분자공업, 무기재료공업, 화학공업양론
바. 생산관리분야 : 품질관리, 생산계획, 수요관리
사. 정보처리분야 : 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시험방법
 1차 - 객관식 / 2차 - 주관식 논술형
  합격자 특전
 지도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 발급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우편 통보
 

 시험일정(변경가능)

구 분 과 목
시험공고 매년 2월 말(시험 60일전 공고)
공고방법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
접수일자 매년 3월(1차시험 응시자와 1차시험 면제자 동시 접수)
시험일자 - 1차시험 : 매년 7월
- 2차시험 : 매년 9월
수료시험 시험과목 6과목
 

 1차 시험 면제자

  경력인정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영 제31조의 2 제1항)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기술사 또는 기능장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②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
     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후 전공분
     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취득후 7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취득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양성과정 수료자(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수료자)
 

  2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1. 공통제출
  ① 1차시험 합격증 사본
  ② 경력인정 입증서(학위증 또는 자격증)
  ③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2. 항목별 제출서류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
  ②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③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증명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④ 기사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사본 1부,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⑤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회의 검토,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시행규칙 제 13조)

신청인

 .....

신청서류 구비

 

 

 

 .....

 .....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이수한 자는 90일 이내에 등록신청

컨설턴트협회 제출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부(소정양식)
  2. 이력서 2부(소정양식)
  3.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2부
  4. 사진(3×4㎝)
     최근 6개월 내 촬영분

 

심의 위원회

자격요건 검토확인

 

 

 

 

 

중소기업청에 제출

 

 

 

 

중소기업청 심사

 

 

 

 

지도사 등록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등록증 발급

 

회원가입

 ..............................↓

 

 

 

협회에서 신청인에게 교부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으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 (영 제 35조 및 시행규칙 제 12조 내지 제 14조)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실무수습

등록신청

등록증 발급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결격자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1차시험합격자
 - 양성과정 이수자
 - 경력인정자

 2차시험합격자이
 론 60시간 및실습
 60시간 실시

 실무수습 이수자
 로 협회를 경유하
 여 중기청에 신청

 - 중소기업청장
    등록증발급
 - 협회 회원가입

결격자 (법 제 31조 2항)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에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 (법 제 33조)

 부정 등록자

 결격사유 해당자

 지도업무관련 비밀 누설자

 지도사 등록증 대여자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
 

중소기업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이상의 학력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들을 선발하여 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지도사 자격시험 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지도사 양성과정제도로서 시행령 제 36조 의 규정에 따라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에서 주관하고있습니다.

양성과정의 대상

양성과정의 대상에 관하여는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해당분야에서 OO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관한 유권 해석은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에서 질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양성 교육과 시험의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www.kmtca.or.kr), 전화(02-569-8121) -

실시근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교육대상

 1.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이 있는 자 (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4. 지도실시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지도실시기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으로 지정.
  1.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3조·제14조의4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지도기관·한국산업
     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9.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그밖에 중소기업의 경영및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
      정하는 기관

교육시간 : 60시간 이상

교육과목

경영분야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기술분야

중소기업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수료시험
  - 시 험 과 목 : 교육과목 6과목
  - 시 험 방 법 :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식으로 시행
  - 합 격 기 준 :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합격자 특전 : 양성과정 수료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와 익년도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단, 1회 양성과정수료로 2개분야 응시 불가)
  - 수료시험 불합격자는 차기 1회 수료시험에 재시험 자격 부여

추진일정(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교육공고 : 매년 2~3월
  - 신청접수 : 매년 3~4월
  - 개강시기 : 매년 5월
  - 교육운영 : 2006년부터 온라인교육(70시간)

  제출서류

  - 양성과정 지원서(소정양식)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국민연금납부확인서 첨부)
  - 사진 1매
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회의 검토,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시행규칙 제 13조)

신청인

 .....

신청서류 구비

 

 

 

 .....

 .....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이수한 자는 90일 이내에 등록신청

컨설턴트협회 제출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부(소정양식)
  2. 이력서 2부(소정양식)
  3.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2부
  4. 사진(3×4㎝)
     최근 6개월 내 촬영분

 

심의 위원회

자격요건 검토확인

 

 

 

 

 

중소기업청에 제출

 

 

 

 

중소기업청 심사

 

 

 

 

지도사 등록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등록증 발급

 

회원가입

 ..............................↓

 

 

 

협회에서 신청인에게 교부

 

 


출처 - 서울사이버 경영지도사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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