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으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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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
본 시험과목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는 개정된 시험과목으로 실시(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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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도사 1차 시험과목>
구 분 |
시험과목 |
경 영 |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
기 술 |
중소기업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 |
시험방법 : 객관식(선택형) |
합격기준 |
각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1차 합격자 특전 |
1차시험 합격자는 2차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불합격한 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우편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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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① 1차시험 합격자 ② 경력인정 규정에 의거한 1차시험 면제자 ③ 양성과정 수료자(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수료자) |
시험과목 |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도사 2차 시험과목>
구 분 |
과 목 |
경영지도사 |
(선택 1과목) 가.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나.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다.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라. 판매관리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기술지도사 |
(선택 1과목) 가. 기계분야 :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나. 금속분야 : 일반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열처리 다. 전기전자분야 : 전기기기, 전기전자재료, 공업계측제어 라. 섬유분야 : 섬유재료학, 염색가공, 섬유시험법 마. 화공분야 : 유기고분자공업, 무기재료공업, 화학공업양론 바. 생산관리분야 : 품질관리, 생산계획, 수요관리 사. 정보처리분야 : 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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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1차 - 객관식 / 2차 - 주관식 논술형 |
합격자 특전 |
지도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우편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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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목 |
시험공고 |
매년 2월 말(시험 60일전 공고) |
공고방법 |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일자 |
매년 3월(1차시험 응시자와 1차시험 면제자 동시 접수) |
시험일자 |
- 1차시험 : 매년 7월 - 2차시험 : 매년 9월 |
수료시험 |
시험과목 6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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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영 제31조의 2 제1항)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기술사 또는 기능장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②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 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후 전공분 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취득후 7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취득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양성과정 수료자(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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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1. 공통제출 ① 1차시험 합격증 사본 ② 경력인정 입증서(학위증 또는 자격증) ③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2. 항목별 제출서류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 ②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③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증명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④ 기사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사본 1부,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⑤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 |
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회의 검토,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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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시행규칙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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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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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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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이수한 자는 90일 이내에 등록신청 |
컨설턴트협회 제출 |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부(소정양식) 2. 이력서 2부(소정양식) 3.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2부 4. 사진(3×4㎝) 최근 6개월 내 촬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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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위원회 |
자격요건 검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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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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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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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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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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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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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신청인에게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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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으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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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영 제 35조 및 시행규칙 제 12조 내지 제 14조)
제 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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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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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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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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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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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결격자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 1차시험합격자 - 양성과정 이수자 - 경력인정자 |
2차시험합격자이 론 60시간 및실습 60시간 실시 |
실무수습 이수자 로 협회를 경유하 여 중기청에 신청 |
- 중소기업청장 등록증발급 - 협회 회원가입 |
결격자 (법 제 31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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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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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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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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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에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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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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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법 제 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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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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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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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업무관련 비밀 누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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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등록증 대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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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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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이상의 학력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들을 선발하여 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지도사 자격시험 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지도사 양성과정제도로서 시행령 제 36조 의 규정에 따라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에서 주관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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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의 대상 |
양성과정의 대상에 관하여는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해당분야에서 OO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관한 유권 해석은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에서 질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양성 교육과 시험의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www.kmtca.or.kr), 전화(02-569-8121) - |
실시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교육대상 |
1.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이 있는 자 (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4. 지도실시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지도실시기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으로 지정. 1.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3조·제14조의4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지도기관·한국산업 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9.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그밖에 중소기업의 경영및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 정하는 기관 |
교육시간 : 60시간 이상 |
교육과목 |
경영분야 |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
기술분야 |
중소기업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 |
수료시험 |
- 시 험 과 목 : 교육과목 6과목 - 시 험 방 법 :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식으로 시행 - 합 격 기 준 :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합격자 특전 : 양성과정 수료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와 익년도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단, 1회 양성과정수료로 2개분야 응시 불가) - 수료시험 불합격자는 차기 1회 수료시험에 재시험 자격 부여 |
추진일정(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 교육공고 : 매년 2~3월 - 신청접수 : 매년 3~4월 - 개강시기 : 매년 5월 - 교육운영 : 2006년부터 온라인교육(70시간) |
제출서류 |
- 양성과정 지원서(소정양식)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국민연금납부확인서 첨부) - 사진 1매 | | |
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회의 검토,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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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시행규칙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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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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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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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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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이수한 자는 90일 이내에 등록신청 |
컨설턴트협회 제출 |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부(소정양식) 2. 이력서 2부(소정양식) 3.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2부 4. 사진(3×4㎝) 최근 6개월 내 촬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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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위원회 |
자격요건 검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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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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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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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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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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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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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신청인에게 교부 |
| | 출처 - 서울사이버 경영지도사 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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