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처 : 중소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시험과목
ㅇ 제1차 시험 :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ㅇ 제2차 시험(지도분야별로 구분 실시)
- 인적자원관리분야(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재무관리분야(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 생산관리분야(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 마케팅분야(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③ 시험방법
- 1차 시험 : 객관식(5지 선택형)
- 2차 시험 : 주관식(논술형 및 약술형)
④ 합격기준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⑤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⑥ 1차 시험 면제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분야에 한함
ㅇ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서 정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ㅇ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사1급)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기사2급, 기능사1급)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분야에 한함
ㅇ「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2007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 불합격자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
ㅇ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 2007년도 4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2007년도 제2차 시험
불합격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
- 2007년도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2차 시험 불합격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
- 2008년도 양성과정을 마친자
⑦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검정수수료
- 1차 시험 : 4만원
- 2차 시험 : 4만원
경영지도사의 활동영역
1. 협력활동(사무실)
개인사무소 |
개인지도사 (컨설턴트) 사무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수행 |
지 도 법 인 |
지도사 3인 이상이 법인 사무소를 개설,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 업무수행 |
상 담 회 사 |
3인 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창업 상담 업무수행 |
금융자문회사 |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수행 |
① 개인사무소 개설
개인지도사(컨설턴트)가 기업경영 컨설팅 사무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수주 수행
② 경영컨설팅 기관(지도법인) 개설
경영지도사 3인 이상이 법인 사무소를 개설,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 업무수행
③ 상담회사(법인) 개설
3인 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창업 상담 업무수행
④ 금융자문회사(법인) 개설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수행
2. 개별활동
업 체 고 문 |
일반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 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
기 관 위 촉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원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각 시도 산업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
프 리 랜 서 |
개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컨설팅 업무 수행 |
① 업체고문
일반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자문, 고문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②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활동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각 지방자치단체,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원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각 시도 산업진흥재단등으로부터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③ 프리랜서
개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컨설팅 업무수행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전망이 있는 이유>
- 전문가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전문 경영지도사로써 지도
- 경영분석, 사무혁신, 세무회계, 재무관리 등의 자문지도 및 진단업무
1. 기업내의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부족
2. 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3. 기업내 역학관계로 외부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4. 기업의 경영문제해결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경우
5. 매출증대, 자본조달, 생산성 제고, 비용절감,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경영혁신이 필요한 경우
6. 경영 마인드, 신 경영기법 도입,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7. 창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외부의 경영문제 해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8. 기타 기업의 경영문제와 관련된 경영지도, 경영진단, 경영상담, 경영자문, 경영평가, 경영분석, 경영전략등등의 외부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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