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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는 중소 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법정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
▶ 경영지도사의 직무(영 제32조 제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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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ㆍ지도 ■ 생산ㆍ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 마케팅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ㆍ자문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인 및 대행 ■ 벤처기업 해당여부 검토 및 벤처기업 회계자료의 확인ㆍ증명 (벤처기업 특별법) ■ 지방세 납세자의 범칙사건조사및 세무조사시 조력 (지방세법) ■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약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업법 등에서 정하는 기업진단 ■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 ■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증명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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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의 내용(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시책 제 47조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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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분야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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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종합 |
중소기업관련 신고.신청.보고/사업계획성의 작성 및 사업성검토/창업.기업합병.해산.사업전환.법인전환.사업의 알선 및 자금지원제도.기업양도 및 양수.업무 감사.기타 이와 관련사항의 상담 및 자문.대행 |
인사 · 조직 · 노무 · 사무관리 |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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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및 회계 |
재무제표 작성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영, 원가 및 손익 분석 기법, 회계장부 작성, 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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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ㆍ유통 관리 |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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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 및 수출입 |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 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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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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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
지정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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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 제13조(기술진단.지도의 실시 등) 정부는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술지도사로 하여금 진단.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
* 제50조(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경영지도사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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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 제32조(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수무소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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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규칙 |
* 제 61조(소방설비사업자의 면허신청등) 소방법 제5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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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업 기업진단요령 |
* 제3조(진단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대한 기업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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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기업진단요령 |
* 제3조(진단자) 진단은 다음 각호의 자가 실시한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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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요령 |
* 제4조(진단기관)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의 기업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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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 제8조(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경영/기술지도사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업의 매출액/연구개발비/수출액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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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방법(중소기업 구조고도화 관련 지원 시책 제정고시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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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
지정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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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도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신청업체와 협의 - 진단 결과 이행권고 사항 작성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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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상담/자문, 서면지도 및 현장지도를 통한 문제점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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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진단.지도 실시 결과 작성 및 비치/이행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진단.지도성과의 분석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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