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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서비스품질인증우수기업 인증절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3. 27. 07:45



-신청업체 부담 (부가세 별도)
-전업종 200만원, 심사원 출장비 별도(공무원 여비규정)
-기업단위 신청자중 대기업 350만원, 중소기업 250만원


-공통평가기준을 적용하되, 필요시 업종별 특성을 가미한 기준 적용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


-서류심사 : 집행기관(신청 접수기관)에서 인증심사 공적서를 토대로 합 · 부 판정을 하고 합격한 기업(사업장)에 한하여 인증심사를 실시
-공개평가 (700점) : 사업장 단위 - 평가요원 1일 2명
기업 단위 - 평가요원 1일 3명
행정요원 : 공무원 및 집행기관 관계자
- 암행평가(100점) : 별도 심사원의 암행평가
- 고객평가(200점) : 고객의 설문조사 등 실시
* 공개평가 및 암행평가, 고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품질인증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부에서 수여( )


-인증유효기간 : 2년, 기간만료시 재평가를 받아 기간연장 가능
-사후관리 : 필요시 실시


-업체의 사업장 게시, 제품·용기·포장에 표시
-광고시 인증내용 홍보 (각종 홍보물 표시)


인증받은 업체 ( )중 최우수기업의 직원을 선정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출처 : 경영지도사 모임
글쓴이 : 박현식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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