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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대상기업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3. 27. 07:46

<신청대상업종>
-유통서비스업 : 백화점,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편의점, 주유소
-수송서비스업 : 여행사, 택배(항공운송서비스 포함), 포장이사, 렌트카, 고속버스
-레저서비스업 : 호텔, 콘도미니엄 (종합휴양업 포함), 테마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스포츠센타, 영화관
-외식서비스업 : 식당(한식,일식,중식,양식), 패스트푸드점(피자,햄버거, 치킨), 패밀리레스트랑, 단체급식, 제과점
-통신서비스업 : 이동전화, 초고속통신망, 텔리마케팅(전화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 은행, 증권, 보험(생명, 손해),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교육/문화서비스업 : 대학교/대학, 학습지, 운전학원 (교습학원 포함 ),서점( 대형서점,인터넷서점),
                              직업훈련기관(노동부인가기관)
-건강서비스업 : 병원(종합·일반·개인·한방병원)
-전문서비스업 : 법무법인, 세무법인, 시장조사(리서치), 광고대행업(종합기획사), 종합용역법 (보안, 아웃소싱),
                       빌딩관리업, 예식장
-공공서비스업 : 공공기관,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정부재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금년 46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후 단계별 확대
*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마크 획득안내 신문공고안 ( )

<신청단위>
-사업장단위 신청원칙. 단, 사업장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단위 신청



<신청접수기관>
다음 기관, 단체중 자유선택(택일)하여 신청 접수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서비스인증팀 Tel)717-1221/1119 Fax)717-1005 → ( http://www.sbakorea.or.kr )

<신청기간>
-수시로 신청접수
출처 : 경영지도사 모임
글쓴이 : 박현식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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