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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 낙찰시 말소주의 원칙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5. 15. 18:14
 

경매 낙찰시 말소주의의 원칙


가)말소주의의 대원칙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그 존속기간이 남아있다 하여도

   말소된다.


나)말소주의 원칙의 예외(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

   토지지상에 건물에 등기된 가처분)

  1)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서 토지지상의 건물만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에 건물철거 합의 등 법정지상권 발생의 장애사유가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하여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는 순위에 관계없이 막찰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2)설사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되었더라도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인수(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선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등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예고등기, 유치권,


말소(말소기준등기보다 뒤진 권리)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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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관련 피해자모임
글쓴이 : 부동산 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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