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등은 선순위라도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다
1)가등기
담보가등기일 경우(등기부상 표기는 담보가등기도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동일하다)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다.
2)말소기준등기의 선정방법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중 제일 먼저 등기된 권리,
즉 선순위권리가 말소기준이 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의문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피해자모임 010-6566-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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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관련 피해자모임
글쓴이 : 부동산 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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