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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는 권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5. 15. 18:15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등은 선순위라도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다


1)가등기

  담보가등기일 경우(등기부상 표기는 담보가등기도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동일하다)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다.


2)말소기준등기의 선정방법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중 제일 먼저 등기된 권리,

  즉 선순위권리가 말소기준이 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의문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피해자모임  010-6566-7676

경매부동산권리분석상담사

경매실전교육원

출처 : 부동산관련 피해자모임
글쓴이 : 부동산 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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