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시 인수주의의 원칙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가)인수되는 권리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의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말소기준등기 보다 선순위로 등기된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 모두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인수되는 권리들 중에 확정일자 부 주택임차권이 포함된 경우
이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들이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라면 여전히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다)왜냐하면 확정일자 부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유무, 배당요구 유무,
순위 등과 무관하게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따라서 확정일자 부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그 임차권은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의문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피해자모임 010-6566-7676
경매부동산권리분석상담사
경매실전교육원
출처 : 부동산관련 피해자모임
글쓴이 : 부동산 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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