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전세권설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5. 25. 09:46

샬롬

전세권설정 참고하세요

 

 

 

 

위 임 장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9 년 월 일 전세권 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전세권 설정

전 세 금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존 속 기 간

금 원정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전세권설정자

 

 

전 세 권 자

법무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2009 년 월 일

 

 

 

 

전 세 권 설 정 계 약 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금 원정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이 계약 당일에 틀림없이 영수하고 그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전부( 용)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며, 순위 제 번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제 2 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그 본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하되, 기간만료일 다시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일반적인 관리에 속하 는 수리, 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을 변경하거나 개조함으로서 그 가치가 현지히 감소되었을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전세권자가 그 사용, 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존속기 간 만료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1통씩 이를 보관 한다.

 

 

2009 년 월 일

 

 

전세권 설정자

주 소

 

 

전 세 권 자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