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전세권설정 참고하세요
위 임 장 | |||
부 동 산 의 표 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09 년 월 일 전세권 설정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전세권 설정 | ||
전 세 금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존 속 기 간 |
금 원정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전세권설정자 전 세 권 자 |
법무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2009 년 월 일 |
전 세 권 설 정 계 약 서 | |
부 동 산 의 표 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
금 원정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이 계약 당일에 틀림없이 영수하고 그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전부( 용)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며, 순위 제 번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제 2 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그 본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하되, 기간만료일 다시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일반적인 관리에 속하 는 수리, 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을 변경하거나 개조함으로서 그 가치가 현지히 감소되었을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6 조 전세권자가 그 사용, 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존속기 간 만료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1통씩 이를 보관 한다. 2009 년 월 일
전세권 설정자 주 소 전 세 권 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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