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소방관리공사 입니다..
@ 건축법 개정안 @
간단히 올해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 몇자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닥면적이 500㎡미만에서 150㎡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즉, 150㎡미만의 업소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지며,150㎡이상500㎡미만은 판매시설로 본다는것입니다..앞으로는 주택지역에서는 오픈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상업지역에서만 오픈이 가능하며 바닥면적이 150㎡이상일 경우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pc방 창업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 )
@ 방염이란?? @
화재위험이 높은 유가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것을 방염이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수 있는 커튼,카펫트,침구류,실내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염과 난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 방염대상 @
1.밥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 및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등)
2.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특수목용장,문화집회(교회,
성당,절등...)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수영장은 제외)
4.근린생활시설 중 숙박시설 및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의료시설중 정신보건시설
5.종합병원,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100㎡
(지하층은 66㎡)이상인 시설
7.단란주점 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8.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pc방포함),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9.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도는 1인당 바닥면적
1.9㎡)
@ 미방염처리 대상에 대한 조치 @
2007년 5월 29일까지 시행하지 않을시엔 200만원 이하의 고태료 및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신규사업자의 경우엔 기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방염처리방법@
1.선처리방법
기존에 목재류(MDF)나,종이류(방염도배),커텐류,가페트 등회사에서 제품이 나올때부터 방염처리가 되서 나온제품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단가는 비싸지만 한번에 마감까지 처리할수있기 대문에 애용하는 편입니다.(마감의 종류및 색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2.후처리방법
특히 목재류인 합판이나 MDF,천연무늬목 등에 선처리 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시공되었을시에 가연성 목재가 무방비상태에서 화재발생시 노출되는것을 방지하고자, 목재표면에 방염성능을 갖도록 방염도료나 방염필름으로 표면처리를 하여주는데 이를 후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가.소화설비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
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피난설비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
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경보설비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방화시설 :방화문 및 비상구
마.기타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 주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기 전에 항상 소방업체와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후 소방시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갈수 있으므로, 항상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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