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킴스특허 변리사

[스크랩]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5. 30. 10:38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 - 포천 송호리 베트남교회 안정호 목사

 

1. 외국인 입국분포 - 중국인 - 조선족, 동남아시아 등

2.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 경기도/안산시, 서울 등

 

1.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1) 영어의 개념

a migrant worker/이주노동자, immigrant - 이주민 an immigrant worker(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정주의 개념)

 

2) 한국어(한자어)의 개념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다.

* 재외동포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용어사용의 실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이주근로자, 이주노동자로 불림

외국인노동자: 나라 밖에서 온 사람으로 부지런히 힘써 일하는 사람

移住: 살던 곳을 떠나 딴 곳으로 옮겨 가서 사는 것

勞動: 마음과 몸을 써서 일을 함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1) 외국인송출국가

현재 대한민국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즈기즈스탄, 미얀마의 14개 국가이다.

 

2) 직업의 분류

비전문직업, 전문직업

공업(제조업), 농업, 축산가공업, 임업, 수산업 등

 

3) 체류자격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16~60세

전체

총계

1,118,495

887,372

208,372

231,123

20.7

사증면제(B-1)

 

4) 근무처 - 공장, 농장, 축산업가, 어업장, 임업장

 

5) 근로조건 - 시간, 임금, 주거, 표준계약서

기존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당 44시간(1000명 이상 공기업은 주당 40시간)으로 규정

 

외국인근로자 자격: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 국내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고용허용인원 범위 이내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 수도권이외의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허용인원 기준보다 20% 추가 고용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3년(1년 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허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내국인근로자의 대우와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기타 수당

연장 및 야간수당 지급

상여금

지급

연월차 수당

지급

퇴직금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체)

건강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국민연금

국가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

체불방지보증보험

가입

* 기숙사 및 식사의 제공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함

 

6) 합법체류근로자(등록이주근로자), 불법체류근로자(미등록이주근로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의 2 및 제6호).

 

7) 법체계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이 정보는 2008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15개의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도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를 두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취업 등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치류 및 출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정분야(비전문/단순노무 등)의 근로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a.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b.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제1항’ 본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용종속관계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는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 조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법체류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 12067 판결)는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조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법체류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 다만, 가사사용인(가정부, 정원사 등 가정에서 가사 일반을 보도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노동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한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2호).

 

* 가사사용인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강행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해고/휴일/휴가나 그 밖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시행할 수 있다.

 

*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취업제도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허가제도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처 : Good Life Style
글쓴이 : cedarwood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