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바로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프린트할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내용을 집합건물(공동주택) 샘플을 통해 정리해 봤다.
1.표제부 : 집합건물의 소재지번, 면적, 층수 등을 나타낸다.
보통 첫 장에는 건물의 표시로 주소, 건물내역 등이 기재되고,
둘째 장에는 전유부분(개별 가구)의 건물 표시(전용면적, 대지지분 등) 이 기재된다.
2.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순위번호를 통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순위를 알 수 있다.
즉, 소유권보전, 소유권이전,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등기 이뤄진 순위를 알 수 있다.
소유권이전을 통해 마지막 소유주가 누구인 지 알 수 있고,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난다.
즉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사항(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다.
4. 용어설명
-가압류 : 주로 금전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빌린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빌린 금액을 유지하고, 재산의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등기 :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
주로 파는사람(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데 협력하지 않거나,
소유권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해진다.
-예고등기: 제3자에게 특정등기에 대한 소송제기의
사실을 공시하는 등 경고를 주기위해 행하는 등기.
-저당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점유(거주)를 하지 않고도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돌려받음)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나무)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을 받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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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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