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실전판례해설1 -유치권- | 정충진 변호사 인터넷 강의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7. 08:31

 

실전판례해설1 -유치권- | 정충진 변호사 인터넷 강의실
2008.01.13 14:26
정변호사(goodfellow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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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5.9.15.(234),150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선정자 양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평산기계공업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평산기계공업의 채권자인 권순옥의 신청에 기한 2002. 5. 6.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13. 이 사건 공장건물들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선정자들이 위 공장건물들 중 선정자 양병원이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선정자에 대한 평산기계공업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음으로써 2003. 4. 30.경부터 위 선정자를 통한 간접점유를 시작하고,

나머지 공장건물들 및 부지에 대하여는 늦어도 경비원을 고용하여 출입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2003. 5. 23.경부터 평산기계공업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직접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들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위 점유이전에 기한 유치권의 취득으로써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인도와 아울러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전체 부지 지상에 설치한 판시 컨테이너의 철거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2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처분금지의 효력, 점유 및 재산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선정당사자)가 위 유치권에 기한 대항력의 근거 중 하나로 적시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는 유치권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한다고 하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여기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부동산의 압류 당시에는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압류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뒤늦게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여

점유 없이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달리 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이상 위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정자 양병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선정자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당사자 선정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판례해설>
 
위 판례는 유치권이 유효하려면 최소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등재되기 전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후에 건물주의 도움을 받아 점유를 이전받으면 유치권은 성립되
 
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항간에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은 90%이상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유치권
 
이 성립되지 않으니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선에서 받아 들이시면 될 듯합니다.
 
유치권이 허위인 경우의 대부분이 채무자와 공사업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공사계약서등을 급조
 
한 후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인데 유치권신고액수만큼 낙찰가를 떨어뜨려 자신들의 측근을 통
 
하여 낙찰을 받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공사업자는 경매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점유하고 있다하여도 경매개시
 
결정후에나 점유를 개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앞서 본 판례는 매우 유용한 판결입니다.
 
유치권이 허위인지 의심되면 먼저 유치권자의 점유개시시점을 한번 탐문해 보세요.
 
현장에 가서 인근의 주민이나 혹은 세입자등을 통하여 과연 공사를 했는지 공사를 했더라도 유
 
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알아낼 수 있다면 유치권물건
 
에서 나름 고수익을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유치권 신고는 90%이상이 허위이다라는 말을 맹신하여 유치권신고된 물건은 별
 
다른 조사없이 무조건 응찰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머지 10%의 경우 진실한 유치권일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일입니다.
 
정황상 허위의 심증이 있다하여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자칫 패소할수도 있는 경우
 
가 있는가 하면 소송자체가 1년이상 길어질수도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응찰하시길 바랍니다.
 
앞선 판례가 적용된 사례가 '정충진변호사의 경매이야기' 속에 있는 유치권공략기입니다.
 
위 판례 잘 숙지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써먹으세요...^^
 
 
 
 
출처 : 부동산을 사랑하는 부자들의 모임
글쓴이 : 김도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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