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과의 관계는 현장조사를 해서
다음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유치권이 형성됩니다.
1)남의 부동산일것(본인의 부동산에 본인의 유치권은 형성이 안됨)
2)채권의 관련성(본건물에 해당한 채권이어야만 성립)
3)점유(직접/간접 점유/제3자가 알 수있으면 인정)
4)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됨(변제기가 오지 않으면 인정안됨)
5)유치권배제 특약이 없어야함
출처 : 부동산을 사랑하는 부자들의 모임
글쓴이 : 김도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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