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投資)와 투기(投機)]
구약시대 10가지 재앙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것을 통하여 인간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성경대로 투자하면 길이 보입니다.즉 눈에 보이지 투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투자 지적투자,하늘투자,시간투자.여러가지입니다.절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주는 투자와 투기입니다. 부동산은 투기이고 펀드는 투자, 주식은 투기 이제 어느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세청에서 얼마전에 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읍니다.
1.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사전을 보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정성을 쏟는 것으로 정의된다. 반면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체 면에서 '실수요자' 행위는 투자이고, '가(假)수요자' 행위는 투기다. 대상 면에서는 항구적 용도일 경우 투자, 일시적 용도일 경우 투기가 되며, 거래 목적 측면에서 정당한 이익을 기대할 경우 투자,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투기가 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는 투자, 단기는 투기로 구분된다. 전설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투자와 투기를 무 자르듯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두산백과사전은 "현실적으로 투기와 투자의 구별은 극히 곤란하다"고 적고 있다. 2005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극에 달했을 때 국세청 관계자는 "솔직히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렵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2. 국세청의 구분
투기에 대한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구분 짓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다. 이 경우 명백한 투기가 된다.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농지를 매입할 경우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경영해야 함) 위반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유 중인 2개 주택 중에서 1개 주택은 가재 도구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국세청이 보는 4가지 투기 판별 요소
1) 실정법 위반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
2) 사회 통념에 벗어난 과다 건수·금액
3) 연고가 없는 곳에 부동산 과다 분포
4) 석연찮은 취득 경위
이제 국세청에서 투기를 상기4항으로 고정시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수가 많다. 거의 1항에 해당되어 최근에 곤란을 당하는 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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