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이면 감옥을 의미하나요??
형법에서는 벌의 종류로 9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의 9가지죠. 형법에 보면 각 죄가 나와 있고 이에 대한 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9가지 중에 1가지 이상중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중에서 벌을 선택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라면 사형, 징역(무기징역 포함), 금고(무기금고 포함) 가 됩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갇히는 것인데 노역을 하지 않는것이고 징역은 일정한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고형을 받은사람도 신청을 해서 노역을 하므로 차이는 없다고 하네요,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이상이며,집행유예는 징역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이기 때문에 금고이상의형에속 합니다. 금고 이하의 형은 선고유예,벌금형 등 입니다. 징역3월 집행유예1년이면 금고이상의 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출처 : http://blog.daum.net/tourwellbeing
글쓴이 : 앞산hsd11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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