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5호) 건설교통부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양사업자"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피분양자"라 함은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제4조 (분양시기 등)
①분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후
2.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 완료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등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⑤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분양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분양신고)
①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분양방법 등)
①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분양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분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분에 대한 분양받을 자의 선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설계의 변경)
①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통보의 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①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정명령)
①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당해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분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피분양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벌칙)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5.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2조 (과태료)
①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244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호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을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2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양사업자"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피분양자"라 함은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제4조 (분양시기 등)
①분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후
2.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 완료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등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⑤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분양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분양신고)
①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분양방법 등)
①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분양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분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분에 대한 분양받을 자의 선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설계의 변경)
①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통보의 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①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정명령)
①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당해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분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피분양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벌칙)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5.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2조 (과태료)
①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244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호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을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2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출처 : 김재권변호사의 부동산건설법률상담실
글쓴이 : 김재권 변호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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