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과 소멸시효 | |
최광석 | 등록일 2009.05.22 |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 적지 않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점유를 해오기는 했지만, 공사대금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는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어(민법 제326조), 유치권행사만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 때문이다. 더구나, 공사대금채권이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어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관련 판결을 몇 개 소개한다. ▶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선고 2005나13129【건물명도】 이에 대하여 피고 손00은 위 공사대금을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차액을 정산하여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사계약체결시 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피고가 00종합건설에 대하여 분양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통상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의 분양청구권도 기존의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기존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위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채권의 액수가 확정된 1998. 5.경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3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또한, 가사 당사자의 의사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음으로써만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 피고의 00종합건설에 대한 분양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00종합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남게 된다 할 것인데,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뿐 이 사건 건물과 사이에 견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을 기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2003. 12. 29.까지 채무자인 00종합건설이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고 있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2003. 12. 29.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에 의하면, 1999. 9. 1. 그 당시 00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이00이 위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를 대물로 분양해 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임대할 지위 포함)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권 자체의 행사가 채권의 행사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채무자로부터 유치물의 사용, 임대를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유치권의 행사방법을 승낙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 위임행위에 채무자의 위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에 의하면 위 이00은 2001. 5. 3. 위 관리권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바, 그 시경부터는 위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4. 5.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4. 4.선고 2007나77370【유치권부존재확인】 ▶ 광주고등법원 2006. 3. 17.선고 2005나4924【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 <참고조문> 민법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www.lawtis.com) 대표변호사 최광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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