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압류의 범위 | |
최광석 | 등록일 2009.04.09 |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유치권성립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데, 유치권성립에 제한이 되는 압류의 범위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판결은,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8. 25.선고 2006다22050판결【토지인도】)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기한 압류 뿐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나아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로 인한 처분금지효까지 인정하는 하급심이 선고되고 있어 소개한다. 부산고등법원 2007. 1. 17.선고 2007나14087【토지인도(상고심리불속행기각)】판결은, 한편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 더욱이, 피고 00종합건설이 위 체납압류등기의 완료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가압류명령의 집행으로 소유자는 압류에서와 같이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데, 피고 00종합건설이 유치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금지된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유치권으로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한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하여, 가압류에 기한 처분금지효에 따라서도 유치권성립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하급심판단은, 유치권성립을 제한하는 압류의 의미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뿐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으로까지 넓게 이해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 <참고법령 등> ☞ 압류의 處分禁止效(처분금지효)란? -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www.lawtis.com) 대표변호사 최광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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