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유치권대법원판례모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3. 08:41

샬롬

유치권 판례모음입니다.

1950-2009.까지 판례입니다.

 

유치권대법원판례 요약 정보

1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09상,556]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의 규준(=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나 법리)

2 대법원 2009. 1.15 선고 2008다70763 【유치권확인】 [공2009상,158]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08. 6.17 선고 2008마459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공보불게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매각불허가결정)

4 대법원 2008. 5.30 선고 2007마98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공보불게재]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대법원 2008. 4.11 선고 2007다27236 【건물명도】 [공보불게재]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6 부산지방법원 2008. 3.24 선고 2006가단126019 【건물명도등】 [각공2008상,752]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대법원 2007. 9.21 선고 2005다41740 【유치권부존재확인】 [미간행]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건물명도】 [공2007.10.1.(283),1553]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9 대법원 2007. 5.15 선고 2007마128 【부동산임의경매】 [공보불게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10 대법원 2005. 8.19 선고 2005다22688 【건물명도등】 [공2005.9.15.[234],150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 대법원 2004. 9.23 선고 2004다32848 【유치권부존재확인】 [공보불게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12 부산지방법원 2004. 3.11 선고 2003가합652 【건물명도등】 [각공2004.7.10.[11],893]

[1]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 상당의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 임차인의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2]의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3 대전고등법원 2004. 1.15 선고 2002나5475 【건물명도】 [공2004.3.10.[7],284]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4 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부동산인도명령】 [공2003.1.15.(170),220]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15 춘천지방법원 2002.10. 9 선고 2001라279 【부동산낙찰허가결정】 [하집2002-2,252]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16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59866 【건물명도등】 [공2002.2.1.(147),270]

[1]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2] 손해액 산정시 계산상의 잘못은 판결경정사유일 뿐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7 대법원 2001. 7.27 선고 2001다13709 【사해행위취소등】 [공2001.9.15.(138),1946]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8 대법원 2000.10.10 선고 2000그41 【유치물변제충당허가】 [공2000.12.15.[120],2375]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유가증권을 그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권발행보증에대한 담보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은 경우, 그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관하여 그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상사유치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19 대법원 1997. 3.14 선고 96다21188 【가처분결정취소】 [공97.4.15.[32],1079]

[1]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의 요건

[2]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 진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이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25770 【손해배상(기)】 [공97.2.15.[28],471]

[1]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도된 목적물을 집행채권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무자의 점유 상실 여부(소극)

[3] 경락인인 집행채권자가 단행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유치권자인 집행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를 상실한 경우, 집행채무자의 유치권을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성립 시기

 

21 대법원 1996. 8.23 선고 95다8713 【공사대금】 [공96.10.1.[19],2809]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22 대법원 1995. 9.15 선고 95다16202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공1995,3395]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23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건축명도등】 [공1994.11.15.(980),2967]

[1]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2]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의 제3자에 대한 신탁재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4 대법원 1993. 3.26 선고 91다14116 【손해배상(기)】 [공1993.5.15.(944),1280]

[1]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도급인인 대지소유자가 건축공사가 진척중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수인이 임의로 기성부분을 철거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속한다고 본 사례

[3] 수급인의 기성부분 인도최고에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된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존부(적극)

[4] 건축물을 불법철거당한 소유자가 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서 자진철거하거나 강제로 철거당할 운명이었던 경우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의 범위

[5]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을 규정한 민법 제 209조 제1항 소정의 "직시"의 의미 및 점유를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몰랐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5 대법원 1993. 3.12 선고 92다32906 【물품인도】 [공1993.5.1.(943),1161]

[1] 운송인의 유치권제한에 관한 상법 제147조, 제120조의 규정취지

[2]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수하인에게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일부를 유치한 경우 운송물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운임청구권의 발생시기(=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운송완료시)

26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7815 【대여금】 [공1991.2.1.(889),47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융자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선박건조를 주문받은 조선업자가 위 융자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어선 준공 후 수협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실수요자에게 어선이 인도된 때 조선업자의 연대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선박 준공 후 수협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나 실수요자가 선박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조선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선박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조선업자의 연대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7 광주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나106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9(3),90]

[1]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2]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8 대법원 1989. 2.14 선고 87다카3073 【건물명도】 [공1989.4.1.(845),414]

[1]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권

[2]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9 대구고등법원 1984. 3. 7 선고 83나874 【건물명도등청구사건】 [하집1984(1),47]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

30 광주고등법원 1982. 1.14 선고 81나114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고집1982민,5]

[1] 대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한 사례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정도를 초과하여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의 책임

 

31 대법원 1980. 7.22 선고 80다1174 【가옥명도】 [집28(2)민205,공1980.10.1.(641) 13082]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2 대구고등법원 1980. 5. 2 선고 78나862 【가옥명도청구사건】 [고집1980민(2),7]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과 유치권 항변

33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2731 【토지인도】 [집25(3)민287,공1978.2.1.(577),10509]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34 대법원 1976. 9.28 선고 76다582 【건물명도】 [집24(3)민064,공1976.11.1.(547) 9365]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유치권항변의 적부

[2]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잔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이자제한법 1조 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35 서울고등법원 1976. 7.29 선고 75나1740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고집1976민(2),469]

[1] 유치권자의 점유와 부당이득의 성부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36 서울고등법원 1976. 3.17 선고 75나1620 【가옥명도청구사건】 [고집1976민(1),298]

[1] 유치권자의 건물사용과 부당이득

[2] 임차인의 부속물상환청구권을 배제한 임대차계약상 특약의 효력

37 서울고등법원 1975. 6.18 선고 74나2637 【건물명도청구사건】 [고집1975민(1),348]

건물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8 대법원 1975. 4.22 선고 73다2010 【가옥명도등】 [공1975.6.15.(514),8432]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39 서울고등법원 1973. 9.21 선고 72나1978 【가옥명도,건축비청구사건】 [고집1973민(2),176]

[1]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민법 324조 2항 단서 소정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판시한 사례

40 서울고등법원 1973. 5.31 선고 72나2595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고집1973민(1),322]

건물의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으로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41 대법원 1972. 5.30 선고 72다548 【건물명도】 [집20(2)민,081]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42 대법원 1972. 1.31 선고 71다2414 【가옥명도】 [집20(1)민,048]

[1]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43 서울고등법원 1970. 4.29 선고 69나1994 【가옥명도청구사건】 [고집1970민(1),186]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44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592 【축마인도】 [집17(4)민,091]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45 대구고등법원 1969. 7.29 선고 68나561 【건물수거및명도청구사건】 [고집1969민(2),77]

대지의 일부에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과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한 유치권 항변

46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786 【임야인도】 [집16(1)민,136]

타인의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항변을 하였는데 인도청구 전부를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47 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손해배상】 [집15(3)민,318]

건물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행사로 인정되는 실례

48 광주고등법원 1967. 4.21 선고 66나325 【토지인도청구사건】 [고집1967민,321]

[1] 구 황실재산법상의 영구보존 재산의 성질

[2] 위 국유문화재에 대한 유치권 항변

49 대법원 1967. 4. 4 선고 67다5 【임야인도】 [집15(1)민,282]

점유권에 관한 법리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50 대법원 1965. 3.30 선고 64다1977 【가옥명도및손해배상】 [집13(1)민,087]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실례

 

51 대법원 1963. 7.11 선고 63다235 【가옥명도】 [집11(2)민,045]

건물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52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건물철거 대지명도 및 손해배상】 [집10(2민).19]

시기에 늦은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실례

53 대법원 1962. 4. 4 선고 61다1122 【건물철거대지명도손해배상】 [집10(2)민,019]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실례

54 대법원 1961. 2.16 선고 59다308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집9민,026]

[1]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

[2]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과 가처분 배척사유

55 대법원 1959. 5.14 선고 4291민상302 【가옥명도】 [집7(민).99]

자기소유 가옥에 지출한 수리비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56 대법원 1959. 5.14 선고 58다302 【가옥명도】 [집7민,099]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57 대법원 1959. 1.15 선고 57다7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및가옥명도】 [집7민,004]

[1]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2]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의 수리를 한 비용 및 그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과 이에 대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58 대법원 1955. 1.27 선고 54다236 【가옥명도】 [집1(10)민,039]

[1] 전세계약의 성질

[2]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