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압류의 범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3. 08:29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압류의 범위
최광석 등록일 2009.04.09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유치권성립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데, 유치권성립에 제한이 되는 압류의 범위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판결은,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8. 25.선고 2006다22050판결【토지인도】)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기한 압류 뿐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나아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로 인한 처분금지효까지 인정하는 하급심이 선고되고 있어 소개한다. 

부산고등법원 2007. 1. 17.선고 2007나14087【토지인도(상고심리불속행기각)】판결은,
 유치권에 근거한 점유 개시 이전에 이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있었던 사안에서, "-- 위 압류등기의 경료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참조) 피고 00종합건설이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시행하여 피고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이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따른 처분금지의 효력에 저촉되고(아직 민사 강제집행과 조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조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있고, 선행된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경합된 경매신청채권자와 같이 취급함이 상당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역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종합건설은 위 유치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종합건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같은 취지 대전고등법원 2007. 4. 4.선고 2006나2931【공사대금등】)

한편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  더욱이, 피고 00종합건설이 위 체납압류등기의 완료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가압류명령의 집행으로 소유자는 압류에서와 같이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데, 피고 00종합건설이 유치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금지된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유치권으로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한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하여, 가압류에 기한 처분금지효에 따라서도 유치권성립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하급심판단은, 유치권성립을 제한하는 압류의 의미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뿐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으로까지 넓게 이해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

<참고법령 등>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 압류의 處分禁止效(처분금지효)란?
압류 이후의 처분을 금지하고 압류 이후의 처분을 무효로 본다. 다만, 처분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경매신청채권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는 相對的 효력만을 갖는다. 따라서, 압류 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가 행하는 집행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일 뿐, 당사자 간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집행신청의 취하나 매각절차의 취소가 있으면 다른 압류채권자가 없는 한 그 처분제한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www.lawtis.com) 대표변호사 최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