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로관련
|
일단 접함의 뜻은 필지의 한면이 도로에 붙었다는 것이고,
저촉은 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도로의 폭은 도시지역이 보통 보.차 구분하여 인도를 설치하므로 비도시지역보다 좀 폭이 넓은 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중로3류 접함” 이라고 표시되었다면
위에 보면 12m 이상 15m 이하의 도로지요
지적도 보면서 도로폭 계산법 아시죠?
지적도 상에서 폭을 읽을 경우에는 축척을 보고 30cm 자로 계산
축척분모를 나누기 100하면 그 숫자가 1cm 당 실제거리 m가 되지요..
예를 들어 1200도 자로 잰 거리 8mm 라면 12×0.8 = 실제 9.6m 폭의 2차로 도로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 임야도 볼 때 축척 6000도를 자로 잰 거리 5mm 라면 60×0.5 = 실제 30m폭의 4차로 도로다 라고 판단하면 무난할겁니다.
'부동산테크 >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김해 생림~상동면 지방도 편입토지 보상 (0) | 2009.06.24 |
---|---|
[스크랩] 부산~김해 2013년엔 `메트로시티` (0) | 2009.06.24 |
[스크랩] GB해제된 부산 집단취락지 기반시설에 국비 486억 신청 (0) | 2009.06.24 |
[스크랩] 부산외곽순환고속도 건설 본격화 (0) | 2009.06.24 |
[스크랩] 화명대교 건설 계획 (0) | 200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