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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로관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4. 06:3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로관련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3류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1류

폭 20m 이상 25m 미만

2 ~ 4차로

 

2류

폭 15m 이상 20m 미만

주거, 녹지등에서 대체로 많이 등장

 

3류

폭 12m 이상 15m 미만

보통 2차로

 

소로

1류

폭 10m 이상 12m 미만

 

2류

폭  8m 이상 10m 미만

접함 또는 저촉

 

3류

폭  8m 미만인 도로

이면도로

 

 




일단 접함의 뜻은  필지의 한면이 도로에 붙었다는 것이고,

저촉은 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도로의 폭은 도시지역이 보통 보.차 구분하여 인도를 설치하므로 비도시지역보다 좀 폭이 넓은 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중로3류 접함” 이라고 표시되었다면

위에 보면 12m 이상 15m 이하의 도로지요


지적도 보면서 도로폭 계산법 아시죠?

지적도 상에서 폭을 읽을 경우에는 축척을 보고 30cm 자로 계산

축척분모를 나누기 100하면 그 숫자가 1cm 당 실제거리 m가 되지요..

예를 들어 1200도 자로 잰 거리 8mm 라면 12×0.8 = 실제 9.6m 폭의 2차로 도로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 임야도 볼 때 축척  6000도를 자로 잰 거리 5mm 라면 60×0.5 = 실제 30m폭의 4차로 도로다 라고 판단하면 무난할겁니다.

출처 : 영산부동산포럼
글쓴이 : 변병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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