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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인도명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4. 06:58
9. 부동산인도명령

 

    가. 개념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인도명령이라고 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명도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절차 내에서 간이·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매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인도명령은 법56조 1호의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집행명의의 하나이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산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상속 또는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특정승계인, 즉 매수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을 대   위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불허된다.    

     (2) 상대방

      ① 채무자 :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채무자와 동일    시 되는 자, 즉 세대주인 채무자와 동거하는 가족, 채무자의 피용인, 법인인    채무자의 기관과 같은 점유보조자, 채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지하는 자     등이 상대방이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점유(직접,간접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인도명령은 가능하다.

      ② 소유자 : 경매개시결정당시의 소유명의자로서 역시 점유는 요건이 아니다.

      ③ 부동산 점유자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직접 점유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의 점유자도 마찬가지이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지상권 · 임차권, 유치권    등)와 매각 후 매수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성립한 점유권원(법정지상권, 합의    로 새로 성립시킨 용익권 등) 등이다.


    다. 인도명령의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통상 서면으로 하며, 인도명령은 신청이 있어야 발할 수 있다.


    라. 인도명령의 재판

    (1) 심리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신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 대항할 권원이 없거나 이미 신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에는 신문을 요하지 아니 한다.

    (2) 재판 및 집행

     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에 발한 인도명령의 집행조   서등본,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 및 상대방신문의 결과 등   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결정으로 인도명령을 발한다.

     ② 신청을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난 뒤에 하는 등 부적법하면 각하하고, 이유   가 없으면 기각한다.

     ③ 상대방이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하는 경우, 정확한 실측도면이 아닌   감정서나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도면으로 특정하여 인도명령을    발하여도 된다.

     ④ 인도명령은 법 56조 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   이 되므로 집행을 개시하려면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인도명령정본을 송달하여   야 하고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   지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⑤ 인도명령의 집행에도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고, 인도명령이 발하여진 뒤   에 승계사유가 생긴 경우, 즉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일반승계사유가 생기거   나 상대방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민소법 218조, 법 25,31   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등

     (1) 재판에 대한 불복

     ①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상대   방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제출일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 원심법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 인도명령의 발령시에 판단하여야 할 절차   적, 실체적 사항(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및 신청기한 등), ㉡ 심리절차   의 하자, ㉢ 인도명령자체의 형식적 하자(목적물이나 상대방 불특정 등), ㉣    상대방에게 인도를 거부할 점유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고, 매각절   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전에 허용되는 불복방법에 의하   여야 한다.

     ③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그 외 제    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집행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3) 집행정지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는 집행정지효력이 없으므로, 법 15조 6항의 집행   정지명령을 받아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 이   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 46조의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출처 : 김재권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실
글쓴이 : 이진숙차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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