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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9. 23:28

이노비즈인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네 가지입니다.

① 벤쳐기업확인 ② ISO인증(품질, 환경) ③ 기업부설연구소  ④ 지적재산권(특허, SW등록, 저작권 등)입니다. 이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체계는 선(先)설립 후(後)신고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벤쳐확인 방법 중 하나인 '연구개발기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향후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합니다.


▢ 첫째 : 기업부설연구소 기본 요건

- 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업무 이외에 타업무를 겸하면 안 되는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고문과 대학교수 등과 같이 타업무를 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자도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


▢ 둘째 : 연구소장의 자격

- 일반적으로 연구소신고 관련 법규에는 연구소장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연구소 내에서 선정할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상급자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 그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대표이사가 겸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최근에는 대학교수를 연구소장에 임명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연구전담요원은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타회사 임직원을 연구소장에 임명하는 것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부서로서 대외적으로 기밀 사항이 많은 부서의 장에 다른 기업 소속의 임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연구소 본질에 반하며 계열사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셋째 :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독립공간'(과학기술부고시인 신고요령에서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이라 함은 다른 부서와 차단된 출입문이 있는 공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장실•회의실 등과 같이 타부서와 구분되게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독립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직원 수와 독립공간 내에 배치된 연구기자재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타부서와 간이칸막이나 파티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은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소▪전담부서 출입구에는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이 있는 연구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네째 : 자격증

연구전담요원의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을 상시 비치하고 상근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고(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납부)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다섯째 : 신고

연구소의 내부사진과 현판이 포함된 외부 사진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하면 실사 후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한하며 이공계, 자연계열(마케팅, 통계, 심리, 어문은 제외)의 연구소에만 해당됩니다.


▢ 여섯째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혜택

1) 세액공제 :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연구개발비의 15% 세액공제 / 연간절세액 : 2천5백만원 (연구인력 6명기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

2) 연구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대하여 1억원(일반과제)~3억원(전략과제) 범위 내에서 자금융자가 아닌 정부출연 형태의 무상지원

3)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관세80% 경감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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