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전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매달 받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직 대입기숙학원 교사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B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B학원은 2000년 3월 A씨를 포함, 전 직원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준 뒤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받고 추후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A씨는 B학원이 2006년 3월 퇴직할 때 3개월치 퇴직금(39만원)에 퇴직위로금(332만원)을 보태 지급하자 "퇴직금 495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B학원은 "사실확인서와 중간정산신청서를 받고 퇴직금을 매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며 "설령 사실확인서와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는 월급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간정산에 효력이 있으려면 중간정산 때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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