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
1. 개념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및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지급보증 포함)을 받고,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동안 신탁부동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결합형으로 현행의 저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제도이다.
2. 담보신탁의 유효성
가. 양도담보법리상
국내 비전형 담보의 일종으로서 양도담보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법률적 구성은 법률제정 이전에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 판례 및 다수 학설의 입장이었다. 즉 양도담보의 설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취득한 소유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법적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적 소유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례 및 다수 학설의 논리는 채권담보의 목적의 신탁설정을 긍정하지 아니하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담보를 구성하는 법리는 담보신탁의 유효성을 반증하는 근거라고 역설될 수 있다.
나. 실정법상
상법 제232조 제3항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회사의 합병은 법인격의 소멸, 조직변경, 재산변경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종래 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 합병 시 회사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정법상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신탁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신탁본질상
신탁은 특정 재산권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보이는 자(수탁자)와 그 재산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향수하는 자(수익자)를 분리시키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며 이 특성을 이용하여 재산권 내지 재산권자에 대한 상황을 여러 가지 추구 목적에 알맞은 형태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새기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신탁본질 측면에서 보면 채권담보목적신탁이 적법, 타당하며 현행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이라는 사실이 실정법상 학설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있고, 신탁법 제5조 내지 제8조에 해당되는 신탁이 아니므로 그 유효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일반 채무재산을 소수의 특정채권에 대하여만 책임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채권자를 사해하는 신탁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변제 및 담보의 공여는 적극재산의 감소 뿐 아니라 소극재산의 감소도 가져와 전체로서는 채무자의 자력에 증감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참조 자료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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