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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맹거래사자격증 평생 자격증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30. 00:13

가맹거래사자격증 평생 자격증

§ 2009년 가맹거래사 시험 공고 §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1차접수 : 2009년 7월13일~ 7월17일<5일간>
1차시험 : 2009년 8월 16일
1차발표 : 2009년 9월 14일
2차접수 : 2009년 9월14일~ 9월18일<5일간>
2차시험 : 2009년 10월 18일
2차발표 : 2009년 11월 25일

가맹거래사전망

 

우선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 측면에서는 법률자문과 경영자문을 하는 직업이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 및 자문, 가맹본부의 시스템 구축,인큐베이팅, 교육, 홍보 등과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대행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가맹희망자에게는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맹계약 시 공정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원할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자문 및 상담을 해주고 필요시 분쟁조정 신청 대행을 진행 합니다.

또한 우수한 가맹본부와 그에 적합한 가맹희망자를 연결하는 가맹중개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법개정을 통해 가맹사업당사자들의 가맹사업거래에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신청대행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고 공정한 선택 및 계약을 하는데

가맹거래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2003년부터 생긴 신종 자격증이라 위와같은일에 비해 인원은 부족할 실정이다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고 공정위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법에 기초한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 및 훈련,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의 작성 검토, 가맹피해상담 및 조정 신청 등 예비창업자들과 가맹본부 사이에서 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나날이 발전하여 현재 종사자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한 후 가맹금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일부러 흑자부도를 내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반면, 제대로 가맹사업 시스템을 갖추지 못 하고 영세하게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가맹본부를 울리는 가맹점사업자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는 가맹거래사의 업무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작성, 검토 등에 치우치고 있으나 이는 가맹거래사 존재의 홍보부족으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거래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맹거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정한 가맹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가맹거래사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숙고기간 준수 의무 등이 부과되고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권리,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등이 여러 조항들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가맹본부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면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귀찮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가맹본부가 대표님처럼 선량하게 운영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몇몇 비도덕적인 가맹본부들은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금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지나친 통제와 규제를 하며 가맹사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사기성 짙은 행동과 불공정한 거래로 창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건전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로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예비창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건전하고 성실한 가맹본부에게는 떳떳하게 사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가맹본부 측에 일부 새로운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개정법의 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가맹본부들은 자신의 가맹계약서를 재검토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작성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들은 이러한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 부여한 정당한 권리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올바른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 내용 등을 알기 싶게 묶은 책자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70여 가지의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개정 전 가맹사업법에서도 규정된 사항이지만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창업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는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고도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의 제공이 당연 의무가 된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은 여러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를 비교 해볼 수 가 있고, 가맹본부의 경영 상태와 재무 상태를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판단하여 건실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가맹본부를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금예치제는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로 가맹금예치제를 통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가맹창업희망자께서는 가맹금예치제를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이 되기 전 즉 영업을 시작 전이나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어 프랜차이즈 사기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본부라고 모든 것이 갖춰져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100여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가맹본부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상표권조차도 등록하지 않아서 방어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을 경우도 있지요.

 지난번 지방의 한 토스트 전문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작성의뢰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한 특허 상표 검색 중  그 회사의 브랜드가  상표 출원 중 인 것을 알게 되었고  가맹본부 측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예방을 위해 변리사를 통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정보력과 자금력이 떨어지는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 자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영세한 가맹본부들도 많다는 것”을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의 동반자로서 가맹본부와 창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의 할 일 이기도 하겠지만요..

   

 

누구나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하겠지만.  저 또한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은 생각할 수도 없는 유년 시절을 냈지만 뒤늦게  방송대(법학과)에 입학하여 못다 한 배움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수업과정 중 가맹거래사란 제도를 알게 되어 작년 2007년 5회 시험에 동차 합격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의 전문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방송대 경역학과에 편입하여 경영학과 특허, 세무 등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 대한 공부와 공정거래법 전반에대한 공부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 가맹거래사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가맹거래사는 이제 시작인 전문 자격사입니다.

수입과 미래가 보장되기에는 아직 초창기의 자격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맹거래사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간다면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정한 거래, 공정한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가맹거래사자격증 평생 직장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이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할수 없을것 같아서 자격증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것은 가맹거래사자격증 입니다.

그러나 각각에 대한 전망과 취업후 수입(가정이 있는지라 ^^)또한 궁금 합니다.

가맹거래사에 대하여 전망과 자격취득후 취업 수입등

가맹거래사는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된 제도입니다.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 한국산업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인력공단 변천과정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2002.5.13) - 2003년 제1회부터 매년 1회 시행 - 동법의 일부개정(2007.8.3)으로 자격명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서 ‘가맹거래사’로 변경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취득방법 *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제한없음(다만, 가맹거래사 등록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행방법 - 1,2차 별도 시행 - 1차 : 객관식 5지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선택형 - 2차 : 주관식 논문형 및 서술형 * 시험과목 - 1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법령, 민법, 경영학 ※과목당 40문항씩 40분 - 2차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이론 및 실무 ※과목당 100분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2차 : 1차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이상 ## 시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맹거래사는 유망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인기업시대에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가맹거래사 이죠. 법에 의한 시행계획공고문 참조##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요즘 평생직장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진지 오래됐죠 참 동감가는 말씀이십니다저도 그래서 자격증 하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님 질문보고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봤습니다

가맹거래사 같은경우 국가 자격증이라네요

취득했다고 해서 다 큰돈을 벌 수 있는건 아니지만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처음 취득한 사람들도 1년에 3~4000벌이는 된다고 하더라구요

취득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수입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네요

가맹거래사 관련 법도 개정되서 가맹거래사가 일할수 있는 업무환경도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저도 이 자격증을 취득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쩌면 님과 저는 경쟁자 저는 가맹거래사교육원에서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데 님도 참고 해보세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등 가맹사업거래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가맹사업법 제27조, 제28조 참조)로,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거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사 활성화 방안 >

1. 가맹점사업자가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거래의 신뢰성을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으로서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곤란함

2.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과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대행’을 추가함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조언 등 관련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맹거래사의 전망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은 거의 외식업 분야에 치중되고 있지만 점차 학원, 사진,미용업, 꽃집, 인테리어, 극장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업종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밖에 물류, 유통업종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IT,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 분야에이르기 까지 여러 산업분야로 그 대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맹사업은 특성-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분야로서 법률과 경영이 혼합된 특성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모든 사업이 가맹사업화 되어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매우 유망한 전문 자격증으로 인식된다.

 

수입은 각기 하기 나름이지만 시장성이 넓기에 카페나 블로그 개인 광고 등을 통해 열심히 홍보만 해도 남 부럽지 않을 만큼의 수입은 됩니다.

출처 : 2009년 목표를 향해 달리자
글쓴이 : 인생을배우며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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