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 1. 용도지역이란?
-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2. 용도지역의 구분
- ○ 종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논란을 야기하였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세분 지정하여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차등을 둠.
- ○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규정.
-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 녹지지역(자연녹지녹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 용도지구란?
-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 고도지구(최고. 최저)
- - 방화지구
- - 방재지구
-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 취락지구(자연. 집단)
-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 아파트지구
- - 위락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 리모델링지구
- - 문화지구(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함)
-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에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특정용도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위락시설제한지구,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4. 용도구역이란?
-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건교부장관이 관리.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는 속하나 법령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용도구역 분류에는 제외
- 5. 광역도시 계획이란?
- ○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을 말함.
-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광역도시수립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 6. 도시계획이란?
- ○ 도시계획이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계획, 도시개발사업에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 ※ꡐ62. 1.20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 1.28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개의 별도의 법으로 분리, 제정 되었으며,
-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계획법이 2002. 2. 4 공포되면서 전 국토의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 되었음.
- 7. 도시계획사업이란?
-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 ※ 03. 7. 1부터 도시및주거환경경정비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지위는?
- ○ 도시계획은 ꡒ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ꡓ고 표현하고 있음(법 제 4조)
- 9. 도시기본계획이란?
- ○ 관할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심지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10. 도시관리계획이란?
- ○ 토지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1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닌가요?
- ○ 기반시설 연동제로 불리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만 이행토록 되어 있고,
- ○ 법령에서 구역내의 직접적인 행위제한이나 용도규정을 담고있지 않으므로 용도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
- 12. 용도지역의 분류
-
- 1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 법과 령에서 정하는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 14.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관련 규정
-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또는 완화규정은 주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되어있음.
- 15. 건폐율을 완화하여 작용하는 경우와 대상자는? (령84조의3)
- 아래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조례(인천)로 정함.
- ○ 취락지구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50%)
-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이하
-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이하(도시계획조례 ; 30%)
-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40%)
- ○ 농공단지 ; 60%이하
- ○ 공업지역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이하
- 16.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법79조)
-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
- ○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 17. 용도지구에 대한 경과규정(2000. 7. 1일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 ○ 제1종 미관지구 및 제2종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 ○ 제3미관지구(관광지제외)와 제4종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 ○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봄.
- ○ 공항지구는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종전의 자연취락지구는 개정규정의 자연취락지구로 봄.
- 18. 용도지구안에서는 건축 관련 규정
- ○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또는 완화규정은 주로 금지행위열거방식으로 되어있음.
- 19. 용도구역이란?
-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20. 개발제한구역이란?
-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21. 시가화조정구역이란?
-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20년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 ○ 인천의 경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인 중구 중산∙운남∙운서동 일대 11.4㎢(347만평)이 시가화 유보기간 15년인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도 20~30만평 규모의 계획적인 개발을 허용함.
- ○ 시가화조정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과는 의미가 다름.
- 22.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 ○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함.
- 23. 지구단위계획이란?
- ○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 ○ 해당지역을 채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 ?종지구단위계힉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1종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②호 내지 제④호 및 제⑦호의 사항을 포함한 4종류 이상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음.
-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③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 또는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⑦ 교통처리계획
- ⑧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위한 편의시설 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 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성격이 강하고 건축행위의 완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제한적인 사안에 국한되고 그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완화적용이 가능함.
-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여하는 대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관리됨. (법제67조4항)
- 24.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란?
- ○ 토지지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촌,산촌,어촌의 기능을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완화 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가. 다음 각호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용도지구, 기반사업부담구역,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둥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변경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부지와 주변지역, 공동주택재건축사업지역,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경관∙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단, 관계법률에 의하여 대상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때에는 제외)
- -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이상 되는 지역(녹지로 존치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중 30만㎡ 이상 되는지역
-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완화할 수 있는 사항
- 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건폐율∙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산식 범위내에서 완화가능
- ②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법령에서 정한 산식 비율 범위내에서 완화가능
- ③ 조례로 별도로 제한하였더라도 령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 가능
- ④ 용도지역 중분류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등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가능(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
- 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보존이나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가능
- ⑥ 개발진흥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거나 행정기관의 권유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 범위내에서 완화
- ⑦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높이 120% 범위내에서 완화
- ※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에 의해 완화 적용되는 견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50% , 용적률의 200%를 초과 할 수 없음.
- 25.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 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이상(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안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일 것(각각의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일 것
- - 당해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 자연환경 경관∙미관∙문화재 등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 나.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
-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각 요건에 해당 될 것
- - 주거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획관리지역
- -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진흥지구(주거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용적률과 높이는 120%까지 완화할 수 있음.(영 제46조6항1호, 영제 46조제7항)
- ※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지정 가능하나 도시지역내의 개발진흥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은 사업목적별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내에서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
- ※ 제2종지구단위계회구역안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령제47조)
- ※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음(령제47조)
- 26. 기반시설이란?
- ○ 기반시설이란 아래의 53개 시설을 말합니다.
- ① 교통시설(11)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② 공간시설(5) ; 관광,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 ③ 유통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 ④ 공공문화체육시설(10)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⑤ 방재시설(8)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⑥ 보건위생시설(6) ; 화장실,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⑦ 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27. 도시계획시설이란?
-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종전과 다른점은 관망탑이 삭제되고,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되어 종전의 52개시설에서 53개 시설로 되었으며
- ○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건설교통부령으로「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었음.
- 28.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시설과 임의시설이란?
- ○ 의무시설 ;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 (예 ;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 ○ 임의시설 ; 도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 (예; 체육시설, 도서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 29.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 나.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 다. 도심공항터미널(항공법),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주차장 및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광장중건축물 부설광장,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고압선은 제와), 액화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가스석유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중 소방법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인화성액체중 유류 저장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납골시설중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중 대지면적 500㎡미만인 도축장, 폐기물처리 시설중 재활용시설
-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가. 제1호 가목, 나목의 시설
- 나. 궤도, 삭도
- 다.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심공항 터미널, 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고압선 제외) 액화가스충전 사업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납골시설중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중 대지면적 500㎡미만인 도축장, 페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농어촌도로정비법규정에 의한 里道(이도) 및 農道(농도)
- 30.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법47조)
-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 인 토지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 이 경우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 ○ 이 경우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례로 별도로 정하면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인 것
-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 공작물
- ○ 도시지역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2002. 1. 1일부터 시행됨.
- 3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란? (법제48조)
-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힉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말하며
- ○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3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의 청구 및 실효의 기산일은 ?
- ○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3. 1.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은 아래와 같다.
- -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경우 ; 2002.7.1
- - 2000. 7. 2 이후에 결정∙고시된 경우 ; 결정고시일
- ○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 1. 1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인 2003. 1. 1로 되어 있음.
- 33. 기반시설연동제란?
- ○ 기반시설연동제란 크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구분.
-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시에는 구역의 명칭과 구역의 범위,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범위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 시장∙군수는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34.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 ○ 개발밀도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등을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내에 개발되도록 당해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강화하여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구체적인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
- 35.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 36. 건폐율이란?
-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함.
- 37. 용적률이란?
-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연면적 산정에 있어 지하 층의 면적과 당해 건축의 부속용도인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 38.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 ○ 개정된 법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분류.
-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를 적용 받으며, 층고 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음.
- 39.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20%를 적용하여 층고는 별도로 제한 받지 않음.
- 4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적용.
- ○ 건물의 층고는 4층 이하로 건축해야 함.
- 41.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적용.
- ○ 층고는 15층 이하로 건축.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42.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층고는 제한 없음.
- 43. 준주거지역이란?
-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사업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44. 중심상업지역이란?
-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45. 일반상업지역이란?
-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46. 근린상업지역이란?
-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47. 유통상업지역이란?
-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 함.
- 48. 전용공업지역이란?
-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49. 일반공업지역이란?
-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50. 준공업지역이란?
- ○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51. 보전녹지지역이란?
-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52. 생산녹지지역이란?
-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53. 자연녹지지역이란?
-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54. 관리지역이란?
-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전국토를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 ○ 준도시지역은 취락이나 산업단지 각종의 시설용지 등으로, 준농림지역은 농업이나 임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에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도록 되어 일부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난입등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 ○ 국토계획법에서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7년말까지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토지이용제한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도록 용도지역 체계를 개편.
- 55. 보전관리지역이란?
-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거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56. 생산관리지역이란?
-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말함.
- 57. 계획관리지역이란?
-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지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란 지역.
- 58. 농림지역이란?
- ○ 농림 또는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을 말함.
-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
- 59.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제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60. 토지적성평가란?
- ○ 토지적성평가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 ○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적성평가는 "토지적성 평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성값을 산정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보전성격이 강할수록 1등급으로, 개발성격이 강할수록 5등급으로 분류
-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조사단계에서 토지의 토양∙ 입지∙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됨.
-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에 12m 이상의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 -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인 경우
- - 도시관리계획 입안일전 3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인 경우
- 61.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하나?
- ○ 관리지역은 세분되기 전까지 계획관리수준으로 건축제한을 하며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에 관한 규정은 통합법 시행령「별표27」에 있으며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운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그러나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완화.
- 62. 관리지역이 의무기간인 2007.12.31까지 세분되지 않는다면?
- ○ 제2종지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접합할 경우에는 2007.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법 부칙 제9조)
- ○ 관리지역이 의무기간까지 세분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되 세분 전까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부칙 제9조)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내에서 별도로 법령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
- ※도시지역의 경우 2003. 6.30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규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경과 규정이 있음.
- → 관리지역의 세분화 의무기간 : 수도권 2005.12.31, 수도권이외 2007.12.31.
- 63.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적 성격이 강함.
- ○ 종전 도시계획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지역」으로 하였으나,
- ○ 국토계획법에서는「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연녹지의 보전적 의미를 강화.
- 64. 개발촉진지구란?
- ○ 개발촉진지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 취락∙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와 도시계획법상 개발촉진지구(첨단산업∙외국인투자∙기업활동개발 촉진지구)를 통합한 것으로
- ○ 개발목적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
- 65. 리모델링지구란?
- ○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번이상이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32조(대지안의 조경), 제36조(건축선의지정),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를 완화 받을 수 있음.
- ○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는 건축법의 적용의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 다만,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주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4 에서 별도로 범위를 정함.
- 66.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지?
- ○ 용도지구의 신설은 가능하나 당해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의 신설은 불가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의 신설만 허용(영제3조4항)
- 67. 용도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 ○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수신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며 용도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은 바탕이 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별도로 규정된 행위제한을 적용 받음.
- ※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의 기분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정하는 행위허가 기준 모두를 적용 받음.
- ○ 용도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며 일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예)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 용도구역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함.
- 68. 숙박시설의 구분
- ○ 일반숙박 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 기타 위와 유사한 시설
- 69.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상)의 구분.
-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 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 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 ○ 일반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70.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나
-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건축물의 층고라던지 건축물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따라야 함.
- 71. 취락지구의 건축제한
-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분류되며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영 별표23레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집단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함.
- ○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아하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용적률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이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의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완화하지 않음.
- 73.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영79조)
- ○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르며
- ○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별도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
- 74.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 기준
- ○ 각용도의 등에 속한 토지면적이 330㎡(100평)이하 인때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예1)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일반상업지역 300㎡에 걸치는 경우
- → 전부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
- (예2)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500㎡에 걸쳐지는 경우
- → 각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
- (예3)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200㎡에 걸치는 경우 → 일반공업지역면적 200㎡는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별도 적용
- ○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와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 ○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각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 75. 연접개발에 대한 정의
-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①,②항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고 ③,④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 ③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역.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 ④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 도시지역
-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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