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권리분석

[스크랩] 분묘기지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0:28

분묘기지권 

임야 등에 입찰할 때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분묘기지권입니다.

임야에 대한 매수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현장답사하여 산소(山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법정지상권자와 같이 부동산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매수인은 일정기간동안 부동산 사용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성립요건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이전한 경우



<참고> 분묘기지권

2004-11-04

대부분의 임야에 자리한 분묘는 지상권이 성립, 낙찰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야를 취득 후 개발하려는 응찰자라면 먼저 「분묘기지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판례에 의해 정립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등기를 하지 않아 현장답사 외에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분묘기지권의 특징은 △사용대가가 원칙적으로 무상이며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

고 △특약이 없는 경우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 속한 임야가 경매로 나와 경락돼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 인수부담이 된다는 점이 분묘기지권의 요주의 사항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도 20년동안 평온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를 취득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 세가지로 나뉜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분묘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고 24.2평 이하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고 후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는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 및 관리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한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5조의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해 지정된 요존국유림 보안림 및 채종림 등지는 분묘설치금지지역이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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