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상속 보다 증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16:13
 주부 00씨는 생후 3개월인 아들 이름으로 1,500만원짜리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아들의 펀드는 벌써 60~70%의 수익률을 내고도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는 10년에 1,500만원(성년일 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00씨는 최근 세무사와 상담한 뒤 곧바로 아들의 펀드를 세무서에 신고했다.

혹시 나중에 펀드가 크게 불어날 경우에 대비해서다.

세무사는 "미리 신고해야 나중에 국세청과 다툼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했다고 보지 않는다.

부모의 차명 계좌로 보기 때문이다.

세무서에 신고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증여로 인정해 준다.


수십억대 재산가인 장모(58)씨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아들 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다.

첫째 아들에게는 상가를, 둘째 아들에게는 재건축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

상가는 증여세 기준이 되는 시가 파악이 어려워 보통 시가의 60~70%인 기준시가로 세금이 매겨진다.

장씨는 아파트도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돼 값이 오르기 전에 넘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추세"라며

"차라리 기준시가나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 증여하는 편이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고 한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증여가 대중화하고 있다.

50~60대 자산가뿐만 아니라 20~30대 회사원까지 증여에 나서고 있다.

증여받는 자녀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과세가 엄격해지고 자녀 명의로 각종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면서다.

재산의 대물림 방식이 상속에서 증여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07.11.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 상속세(결정세액 기준)와 증여세는

각각 4737억원, 6569억원으로 증여세가 38%(1800억원) 많았다.

2006년 증여세는 1조8171억원으로 상속세(7576억원)의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상속세를 낸 사람은 34% 증가한 데 반해 증여세를 낸 사람은 60%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증여세가 2조원을 돌파하고 내년에는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PB센터장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10~50%)이 같다"며

"받는 사람 입장에선 증여 쪽의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상속인)의 재산을 합산 과세해 세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액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다.

예) 20억원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면 최대 4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리 자녀 4명에게 5억원씩 증여했다면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20%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요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고객 10명 가운데 9명이 증여에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1,500만~3,000만원의 소액 증여를 신고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서울의 한 세무서는 "2~3년 전까지 거의 없던 소액 증여 신고가 하루에 10여 건씩 몰릴 정도"란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납세자는 세 부담이 적은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증여 선호 현상이 더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자료 출처 : 중앙일보]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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