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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피하는 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16:13

아파트 매수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향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공동명의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소유한 지분 가액만큼 배우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통상 2명이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지분 비율은 각각 50%로 간주된다.

때문에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이라면 배우자 분이 5억원이다.

부부간 증여 공제 3억원을 제외하고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분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부부간 증여 공제 금액인 3억원에 맞춰 배우자 지분 비율을 설정하면 된다.


매매가 10억원인 경우 배우자 앞으로 30% 본인 앞으로 70% 지분

설정한다면 증여세 없이 부부 공동 명의 가능하다.


고가주택이라도 공동명의 지분율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료 출처: 한국경제]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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