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9.1 세제개편 상세 내용 (2008.9.1)
|
구 분 |
현 행 |
개정 내용 |
비 고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 |
종합 소득세율 (2%p 인하) |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10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이하 |
6% |
| |||
△1000만~4000만원 |
17% |
△1200만~4600만원 |
15% |
| ||||||
△4000만~8000만원 |
26% |
△4600만~8800만원 |
24% |
| ||||||
△8000만원 초과 |
35% |
△8800만원 초과 |
33% |
| ||||||
2 |
양도세 (3%p 인하) |
양도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 |||
△1000만~4000만원 |
18% |
△1200만~4600만원 |
15% |
| ||||||
△4000만~8000만원 |
27% |
△4600만~8800만원 |
24% |
|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3% |
| ||||||
실수요자 1가구1주택 감면 확대 |
고가주택 요건 |
6억원 초과 |
9억원 초과 |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기준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년 4% 최대 80% (20년 소요) |
매년 8% 최대 80% (10년 소요) |
| |||||||
거주 조건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이상 보유 2년 거주 |
▶수도권 전지역: 3년이상 거주 ▶지방 ; 2년이상 거주 조건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 |||||||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축소 |
1가구2주택 중과 배제 |
지방광역시 1억이하 주택 |
지방 광역시 3억이하 주택 |
| ||||||
중과제외 매입임대주택 |
임대호수 : 5호이상 |
1호이상 |
| |||||||
면적 : 85㎡이하 |
149㎡이하 | |||||||||
의무 임대기간 : 10년 |
7년 | |||||||||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
근무상 형편등만 인정 |
취학, 장기 요양 추가 (단, 취득시 3억이하 주택) |
| |||||||
3 |
종합 부동산세 |
과표적용률 |
07년(80%) 08년(90%) 09년이후(100%) |
07년 수준인 80% 동결 |
| |||||
보유세 상한선 |
전년 대비 300% |
전년대비 150% |
세부담을 완화 | |||||||
분납대상(납세액) |
1000만원 초과 |
500만원 초과 |
| |||||||
분납기간 연장 |
45일 |
2개월 |
| |||||||
4 |
상속 증여세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0~50% →6~33%로 인하) |
과표구간 |
세율 |
과표구간 |
09년 |
10년 |
| ||
1억원 이하 |
10% |
5억원이하 |
7% |
6% |
| |||||
1~5억원 |
20% |
5~15억원 |
16% |
15% |
| |||||
5~10억원 |
30% |
15~30억원 |
25% |
24% |
| |||||
10~30억원 |
40% |
30억원 초과 |
34% |
33% |
| |||||
30억원 초과 |
50% |
|
|
|
| |||||
5 |
법인세율 |
|
당 요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1년 유보 |
|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늦추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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