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Ⅱ. 9.1 세제개편 상세 내용 (2008.9.1)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8. 02:37

 

Ⅱ.  9.1 세제개편 상세 내용 (2008.9.1)

 

구   분

현 행

 개정 내용

비 고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

종합 

소득세율

(2%p 인하)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000만~4000만원

17%

△1200만~4600만원

15%

 

△4000만~8000만원

26%

△4600만~8800만원

24%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2

양도세

(3%p 인하)

양도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000만~4000만원

18%

△1200만~4600만원

15%

 

△4000만~8000만원

27%

△4600만~8800만원

24%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실수요자 1가구1주택 감면 확대

고가주택 요건

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년 4% 최대 80%

(20년 소요)

 매년 8% 최대 80%

(10년 소요)

 

거주 조건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이상 보유 2년 거주

▶수도권 전지역: 3년이상 거주

▶지방 ; 2년이상 거주 조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축소

1가구2주택 중과 배제

지방광역시 1억이하 주택

지방 광역시 3억이하 주택

 

중과제외 매입임대주택

임대호수 : 5호이상

1호이상

 

면적 : 85㎡이하

149㎡이하

의무 임대기간 : 10년

7년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근무상 형편등만 인정

취학, 장기 요양 추가

(단, 취득시 3억이하 주택)

 

3

종합

부동산세

과표적용률

07년(80%)

08년(90%)

09년이후(100%)

07년 수준인 80% 동결

 

보유세 상한선

전년 대비 300%

전년대비 150%

세부담을 완화

분납대상(납세액)

10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분납기간 연장

45일

2개월 

 

4

상속 증여세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0~50% →6~33%로 인하)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09년

10년

 

1억원 이하

10%

5억원이하

7%

6%

 

1~5억원

20%

5~15억원

16%

15%

 

5~10억원

30%

15~30억원

25%

24%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34%

33%

 

30억원 초과

50%

 

 

 

 

5

법인세율 

 

당 요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1년 유보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늦추기로



출처 : oneroom-i-love
글쓴이 : pillsong-ko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