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12월 10일 기준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년차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산정 방식에 의견이 분분해서 아시는 전문가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년차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산정을 확인하였는데 2006년 12월10일
기준으로 년차를 발생하여 2007년12월10일까지 사용 후 잔여 년차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2006년 7월에 입사한 경우 2006년 12월에는 2005년도 12월 기준이므로 년차가 매월기준으로 1개씩 발생하므로 5~6개가 발생,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선발생 년차이므로 지급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시켜 2007년도 12월에 15+5~6개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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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또는 회계연도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현약, 취업규칙에 의하여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에 발생합니다.
귀사 신입사원의 경우 (2006년 7월 입사의 경우) 산정일은 입사년도나 입사 익년도에 일괄계산하는 것 모두 무방하나 입사년도 첫해에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정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익년도 부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노무관리상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입사년도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무월수에 따라 계산하느 것보다는 ( 15일 * 근무일수/365)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업무처리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즉, 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이 계산되는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최소한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기법상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월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료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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