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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봉제의 개념과 일반제수당의 포함여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16:26

문)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체결을 합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할 때는 연봉/13을 하여 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월급여는 다시 기본급과 고정수당 월차수당으로 나누어 월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1일 결근시 월차수당이 사라지며 기본급과 고정수당도 하루치씩 공제를 합니다.

2일 결근이면 2일치가 기본급과 고정수당에서 공제됩니다.


연봉제라는 이유로 직원들을 밤낮없이 회의, 교육을 핑계로 잡아놓고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어쩔때는 직원들도 모르게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산직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근무해당일수 만큼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외 수당은 줄어든 기본급에 대하여 1.5배를 줍니다.


기본이 되는 기본급은 줄 수 있으나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이 변하여도

 수당의 주된 계산방식이 바뀌는 것을 회사는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급여명세표를 달라고 해야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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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연차나 월차는 연봉제계약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습니다.(노동부 해석),

그러나 실제 법원판례에서는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연월차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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