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월까지 노사정이 논의한 뒤 올해 안에 입법화가 추진된다. 고용 유연화를 위해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금전보상만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올 하반기부터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도입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학습지교사ㆍ골프장캐디ㆍ보험설계사·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3월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가진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등 3대 노동분야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사관계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개 실천과제와 23개 단위과제를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노사정협의회,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
노동부는 올 상반기부터 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35억원), 노동행정종합컨설팅(5억원)을 적극 활용,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능력개발, 투명경영,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논의를 촉진키로 했다. 또 매년 노사협의회 100곳을 선정해 중점 지원하는 등 작업장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4월 중에 협의회 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운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노사분규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행위 등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등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으로 인한 파업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끼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면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되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분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 367개소를 선정하고 담당감독관을 지정해 임단협 3개월 전부터 집중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TF 구성
노동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지식경제부·KOTRA·외투기업협의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기업 최고경영자와 노동부 장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정례 포럼을 4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에 대해 올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노사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간 이견 차가 심해 2009년 말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7월부터 적용범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는 비정규직법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경영계 요구와 사내하도급 대책마련,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을 함께 논의한 뒤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게 부당해고 금전보상 청구권 도입 검토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제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이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내년에 추진된다.
우선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업·산업·규모·연령·학력별 카테고리 중 1~3가지를 선택하면 다양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임금정보제공시스템(www.wage.go.kr)을 가동하는 한편 임금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 등을 저축한 뒤 필요할 때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권을 제한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경우 사측이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줄 경우 복직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권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올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선택 가능한 훈련과정은 외부전문가 중심의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교과내용, 비용수준 등을 따져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올 9월부터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뒤 내년에는 청소년 및 제대군인, 2010년 중소기업 근로자, 2011년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직자의 참여절차】
①구직등록→ ②훈련상담 및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③계좌 발급 →
④훈련참여→ ⑤훈련이수 후 취업지원
【훈련기관의 참여절차】
①과정인정 신청→ ②과정심사 및 인정→ ③훈련실시 → ④비용지급 신청→
⑤비용지원 및 평가
2012년까지 글로벌 인재 10만 양성
2012년까지 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자원봉사 2만명 등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10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계-대학-정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분야를 최대한 육성·활용할 방침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파트타임 DB 구축, 육아·학습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의 특례로 인정되는 파트타임 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주부들에게 훈련-취업알선-보육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를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제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령자를 위한 정년연장장려금도 새로 도입된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생계급여)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가칭)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해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내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2008.0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올 6월까지 이들에 대한 기준임금을 고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집중 육성키로 하고 올해 우선 17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해 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외국인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과 최저임금·근로시간·근로자파견 등 3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집중한다. 올 3월부터 저소득(월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 시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체 신청 건당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협착, 전도, 추락 3대 다발 산업재해를 향후 5년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매년 8000개 사업장을 선정,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집중 실시한다. 또 200여종의 유해화학물질 DB 구축 등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만 개소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개인별 건강관리를 점검한다.
고용지원센터와 시군구 희망복지129센터, 민간협력기관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2012년까지 1000여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자, 새터민 등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센터를 올해 37곳에서 2012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노사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TF’를 구성, 수요자 관점에서 불필요한 제도·절차를 전면 재검토해 장단기 과제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자료 : 직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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