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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차수당 계산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16:26

주40시간제(흔히들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된 경우의

월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주(週)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인 주휴일 8시간분을 합산한 시간이고,

  이렇게 계산된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인 52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

  (365일/7일)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됩니다.

 

 사례)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퇴직하신분이 연차수당 지급분

 * {(40시간+8시간)×(365일÷7일)} ÷ 12월 ≒ 약209시간

 * (월 통상임금÷209시간*1일8시간*15연차일)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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