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흔히들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된 경우의
월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주(週)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인 주휴일 8시간분을 합산한 시간이고,
이렇게 계산된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인 52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
(365일/7일)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됩니다.
사례)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퇴직하신분이 연차수당 지급분
* {(40시간+8시간)×(365일÷7일)} ÷ 12월 ≒ 약209시간
* (월 통상임금÷209시간*1일8시간*15연차일)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메모 :
'명호테크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중소기업 직원이 받아야할 교육 (0) | 2009.07.05 |
---|---|
[스크랩] 창업 성공 조건 7가지 (0) | 2009.07.05 |
[스크랩] 연봉제의 개념과 일반제수당의 포함여부 (0) | 2009.07.05 |
[스크랩] 글로벌 인재 10만명 양성 (0) | 2009.07.05 |
[스크랩] 연차 사용월수 계산법 (0) | 2009.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