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스크랩] 동업은 계약서로부터 시작한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16:36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이라는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 동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형제간에 동업, 친구간의 동업, 지인들간의 동업 등이 있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부담을 덜어 큰 규모의 창업을 할 수가 있다. 

기술력이 필요한 창업의 경우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사람의 동업이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지금처럼 매장이 대형화되는 추세에서는 자본의 집약이 경쟁력의 큰 축이 되고 있다.

동일한 아이템이라 해도 자본 규모가 큰 공동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위험요소는 동업자들 사이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동업은 더욱 주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정확한 계산보다 헌신과 희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이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과 신뢰가 섭섭함과 증오로 바뀌어 결국은 동업 관계가 파탄나 법에 호소하게 된다.


동업관계와 관련한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분쟁이 생기면 서로간의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달리 평가하는데 투자와 기여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서 증거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구두상의 주장만이 난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동업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하고 기여했다는 말을 한다.

그 상대방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동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동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가급적 상세한 동업약정서나 서면상의 기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간의 투자 범위나, 사업 관여정도, 관여에 따른 대가 등을 합리적이며 명백하게 해둔다

신뢰가 있고 절친한 사이일수록 합리적인 기준을 잘 만들어서 보관하여 잘 지켜나감으로써

동업자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견고하고 능률적인 동업자 관계가 될 것이다.


요즘에는 공동창업의 형태도 많이 발전해서 기본 계약관계를 철저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법인형태 회사를 설립하고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와 경영관리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공동창업을 효과적인 가맹전개방식으로 인식하면서 긍정적으로

체계화하려고 하며 예전의 동업이 ‘마음’이 아닌 ‘사업적 결합’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료 출처: 한국경제]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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