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2006-08-17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7 2006-08-17 [별표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2006-08-14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2006-08-14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김해시관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시설의 이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 10. 26)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개정 2005. 7. 29)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신설 2004. 10. 26)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항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 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마목(15개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사목(정비학원에 한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4. 10. 26)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2006-08-14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2. 공작물의 설치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4.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5.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2006-08-05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27>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마. 실외체육시설 |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5.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사목의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
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27> |
⑥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
⑧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의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7.13> |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2006-08-05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②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담장등으로 구획된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2006-08-05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9.6, 2002.12.30, 2003.1.7, 2005.9.8> |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이하,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
2.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임목이 없는 토지에 한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
3. 농로·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4.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4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에 비하여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는 행위 |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분묘의 이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안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7. 농업용소류지와 농업용수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8.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중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 ·공판장 또는 일반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제거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10.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
10의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석의 채취 |
12.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에 따른 골재의 채취 |
1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
14.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15.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조 2006-08-05 제15조 (죽목의 벌채면적 및 수량)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조 2006-08-05 제16조 (토지의 분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01.9.6, 2002.12.30, 2005.9.8>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
2.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
3. 「사도법」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
4. 별표 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 2006-08-05 제17조 (물건의 적치) |
①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철재·폴리비닐클로라이드·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과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9.8> |
②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 이상을 말한다.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 2006-08-05 제18조 (용도변경) |
①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7, 2003.6.30, 2003.11.4, 2004.2.25, 2005.9.8> |
1. 주택과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조업소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한다)·연구소·교육원·연수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
9. 별표 1 제9호 러목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10.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도의 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5.7.27> |
1.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
2.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
3.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 2006-08-05 제19조 (신고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1조제2항 및 동조제7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7, 2005.7.27, 2006.6.15> |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
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건축물을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나.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다.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3.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벌채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3세제곱미터 이상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의 벌채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의 적치 |
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15일 이상 1월 미만의 적치 |
나. 중량이 20톤 이상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20세제곱미터 이상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열거한 종류의 물건의 15일 이상의 적치 |
6.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제조업소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 2006-08-05 제22조 (허가의 기준)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2005.9.8>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2006-08-05 [별표 1] <개정 2000.8.2, 2000.10.23, 2001.9.6, 2002.8.14, 2003.1.7, 2003.11.14, 2005.7.27, 2005.9.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 ┏━━━━━━━━━━┯━━━━━━━━━━━━━━━━━━━━━━━━━━━━┓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 ┃1. 공공용시설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바목.사목 및 거목의 경우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철도 │ ┃ ┃ │ ┃ ┃ 나. 궤도 및 삭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다. 도로 및 광장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한다. ┃ ┃ 라. 하천 및 운하 │ ┃ ┃ 마. 주차장 │ ┃ ┃ │ ┃ ┃ 바. 방재시설 │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 ┃ ┃ │한다. ┃ ┃ │ ┃ ┃ 사. 관개 및 발전용│ ┃ ┃ 수로 │ ┃ ┃ │ ┃ ┃ 아. 저수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유수지 │ ┃ ┃ │ ┃ ┃ 자. 항만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차. 수도 및 하수도│ ┃ ┃ 카. 공공공지및녹지│ ┃ ┃ │ ┃ ┃ 타. 공항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파. 공동구 │ ┃ ┃ │ ┃ ┃ 하. 공동묘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납골시 ┃ ┃ 화장장 │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 ┃ 거. 공중화장실 │ ┃ ┠──────────┼────────────────────────────┨ ┃2. 농림수산업용시설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콩나물재배사·버섯┃ ┃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 또는 구(자치 ┃ ┃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다)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 버섯재배사는 1가구 ┃ ┃ │[개발제한구역안(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 ┃ │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 ┃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시설만 건축할 ┃ ┃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 ┃ │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동물┃ ┃ │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를 허가받은용도대로 사용 ┃ ┃ │하고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가. 동물관련시설 │ ┃ ┃ │ ┃ ┃ (1) 축사 │(가) 축사는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 ┃ │로 한다.축사 안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 ┃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 ┃ ┃ │안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등의 보호를 위하┃ ┃ │여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 ┃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나) 과수원 및 초지안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 ┃ ┃ │로 한다. ┃ ┃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는 초지 조성┃ ┃ │면적 또는 사료작물재배면적의 1천분의 5이하로 한다 ┃ ┃ │ ┃ ┃ (2) 잠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 주당 ┃ ┃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3) 싸이로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 ┃ │ ┃ ┃ (4) 양어장 │시설의 입지는 유지·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 ┃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5) 동물사육장 │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육을 ┃ ┃ │위하여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 ┃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나. 식물관련시설 │ ┃ ┃ │ ┃ ┃ (1) 콩나물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 ┃ │한다. ┃ ┃ │(나) 콩나물재배사 안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 ┃ │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 ┃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 ┃ │ ┃ ┃ (2) 버섯재배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3) 퇴비사 및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 ┃ 발효퇴비장 │합산면적을말한다) 이하로 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 ┃ │위한 경우에 한한다. ┃ ┃ │ ┃ ┃ (4) 종묘배양장 │ ┃ ┃ │ ┃ ┃ (5) 온실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 ┃ │리.플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하며,그 안에┃ ┃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 미터┃ ┃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다. 농수산물 │ ┃ ┃ 보관 및 가공 │ ┃ ┃ 관련시설 │ ┃ ┃ │ ┃ ┃ (1) 창고 │(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 ┃ ┃ │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의 저장을 위한 것으로서 ┃ ┃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 경우 당해┃ ┃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면적의┃ ┃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 ┃ │있다. ┃ ┃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 ┃ ┃ │농조합법인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 ┃ ┃ │법인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 ┃ │농기계의 보관을 위한 것으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 ┃ ┃ │미터 이하로 한다. ┃ ┃ │ ┃ ┃ (2) 담배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한다. ┃ ┃ │ ┃ ┃ (3) 임시가설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단순가공 ┃ ┃ 건축물 │또는 건조처리를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 ┃ ┃ │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4) 지역특산물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 ┃ 가공작업장 │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 ┃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당해 지역에서 ┃ ┃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서 시장·군수가 ┃ ┃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가공을 위하여 1가구당 기 ┃ ┃ │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 경우 지역 ┃ ┃ │특산물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 │(가) 지정당시거주자 ┃ ┃ │(나) 5년 이상 거주자로서 당해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특 ┃ ┃ │산물을 생산하는 자 ┃ ┃ │ ┃ ┃ 라. 관리용건축물 │(가) 관리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 ┃ │과 같다. 다만 ①·②·④에 의하여 관리용건축물을 설치 ┃ ┃ │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 ┃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①과수원·초지안과 유실수·원예 분재재배지역 안에 설치 ┃ ┃ │하는 경우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천분의 10 이┃ ┃ │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②양어장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 │10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③「농어촌정비법」 제2조재8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 ┃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 ┃ ┃ │농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 ┃ │미터 이하로 한다. ┃ ┃ │④「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 ┃ ┃ │조합법인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 ┃ ┃ │인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 ┃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⑤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 면허 또는 기선선인망 ┃ ┃ │어업허가를 소지한 1가구당 기존면적을 소지한 1가구당 기존┃ ┃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나)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등에 필요한┃ ┃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주된 용도가┃ ┃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 ┃ │(다) 관리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 ┃ │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 ┃ ┃ │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가)의 ③.④┃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월 이내 ┃ ┃ │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마) 관리용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3. 주택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 (「건축법시행령」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 ┃ 별표 1제1호 가목의│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 ┃ 규정에 의한 단독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 ┃ ┃ 주택을 말한다.이하│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 ┃ 이 호에서 같다)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 ┃ │말한다.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 ┃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 ┃ ┃ │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 ┃ │위하여 자기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 ┃ │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이 경우 생산에 ┃ ┃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진입로 ┃ ┃ │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 ┃ ┃ │에 한하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위한 시설외에는 용 ┃ ┃ │도변경을 할 수 없다. ┃ ┃ │(다)(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 ┃ │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에는 당해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 ┃ ┃ │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다. ┃ ┠──────────┼────────────────────────────┨ ┃4. 근린생활시설 │증,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 │(가) 증축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 ┃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 ┃ │(나) 신축은 제3호 (가)의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에 한 ┃ ┃ │한다. 다만,「수도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 ┃ │상류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 ┃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 ┃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 ┃ ┃ │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 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 ┃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 ┃ │수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 ┃ │ ┃ ┃ 가. 수퍼마켓 및 │ ┃ ┃ 일용품소매점 │ ┃ ┃ │ ┃ ┃ 나. 휴게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 일반음식점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이경우 건축물의 연면 ┃ ┃ │적은 300제곱미터이어 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 ┃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휴게음식점 ┃ ┃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 ┃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 ┃ │ ┃ ┃ 다. 이용원·미용원│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 및 세탁소 │ ┃ ┃ │ ┃ ┃ 라. 의원·치과의원│ ┃ ┃ 한의원 │ ┃ ┃ 침술원·접골원│ ┃ ┃ 및 조산소 │ ┃ ┃ 마. 탁구장 및 │ ┃ ┃ 체육조장 │ ┃ ┃ 바. 기원 │ ┃ ┃ 사. 당구장 │ ┃ ┃ 아. 금융업소 │ ┃ ┃ 사무소 및 │ ┃ ┃ 부동산중개업소│ ┃ ┃ │ ┃ ┃ 자. 제조업소 및 │수리점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 ┃ ┃ 수리점 │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 ┃ │시행령」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시설의 ┃ ┃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 ┃ │ ┃ ┃ 차. 사진관·표구점│ ┃ ┃ 학원·장의사 │ ┃ ┃ 및 동물병원 │ ┃ ┃ 카. 목공소·방앗간│ ┃ ┃ 및 독서실 │ ┃ ┠──────────┼────────────────────────────┨ ┃5. 주민공동이용시설 │ ┃ ┃ │ ┃ ┃ 가. 마을진입로 │마을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농로·제방 │ ┃ ┃ 저수지 │ ┃ ┃ │ ┃ ┃ 나. 마을공동목욕탕│(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 ┃ ┃ 마을공동주차장│우에 한한다. ┃ ┃ 마을공동작업장│(나) 읍·면·동복지회관은 예식장,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 경로당·노인 │기타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되는 다 ┃ ┃ 복지회관·마을│용도시설을 말한다. ┃ ┃ 공동회관 및 읍│ ┃ ┃ 면·동복지회관│ ┃ ┃ │ ┃ ┃ 다. 공동구판장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 하치장창고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 ┃ 농기계보관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 ┃ ┃ 창고,농기계 │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수리소,농기계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작업장이외┃ ┃ 용유류판매소 │의 관리실,대기실 및 화장실은 건축연면적 30제곱미터 이내 ┃ ┃ 선착장 및 │로 설치할 수 있다. ┃ ┃ 물양장 │(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을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 및┃ ┃ │장처리·단순가공포장 및 직접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라. 공판장·화훼 │(가) 공판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 ┃ ┃ 전시 판매시설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수도권 및 광역 ┃ ┃ │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 ┃ ┃ │한한다. ┃ ┃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화훼의 ┃ ┃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 ┃ │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 ┃ ┃ │우에 한한다. ┃ ┃ │ ┃ ┃ 마.상여보관소 │ ┃ ┃ 간이휴게소,간이│ ┃ ┃ 쓰레기소각장 │ ┃ ┃ 어린이놀이터 │ ┃ ┃ 및 유아원 │ ┃ ┃ │ ┃ ┃ 바. 간이급수용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17제곱미터 이하로 한한다.┃ ┃ 양수장 │ ┃ ┃ │ ┃ ┃ │ ┃ ┃ 사. 육묘장 및 종묘│「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산림조합법」에 의한 조 ┃ ┃ 배양장 │ 합이 설치하거나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아. 해녀이용탈의장│마을공동(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200제 ┃ ┃ │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자. 퇴비장 │유기농업을 위하여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장이 ┃ ┃ │아닌 것에 한한다. ┃ ┃ │ ┃ ┃ 차. 낚시터시설 및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 ┃ 그 관리용건축물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 ┃ │하여 5년 이상 거주자 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 ┃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카. 미곡종합처리장│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에 1천헥타르 이상의 하는 ┃ ┃ │시·군·구에 설치(시·군·구당 1개소에 한한다) ┃ ┃ │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하여 2천 ┃ ┃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타. 일반목욕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 ┃ ┃ │ 한한다. ┃ ┃ │ ┃ ┃ 파. 휴게소(고속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 ┃ 국도에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간┃ ┃ 휴게소를 제외한다)│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심내 자동차 ┃ ┃ 주유소 및자동차용 │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외의 ┃ ┃ 액화석유가스충전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겸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 ┃ │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 ┃ │여 설치할 수 있다. ┃ ┃ │(나)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 ┃ │3천300제곱미터 이내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 500제곱 ┃ ┃ │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 ┃ ┃ │가스충전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다)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안 당해 도로노선의 연장이 10킬┃ ┃ │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 ┃ │주유소 및 자동차 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 ┃ 하. 버스간이승강장│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거. 효열비·유래비│ ┃ ┃ 사당, 동상 및 이와│ ┃ ┃ 유사한 시설 │ ┃ ┠──────────┼────────────────────────────┨ ┃6. 실외체육시설 │ ┃ ┃ │ ┃ ┃ 가. 등산로·산책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 ┃ 어린이놀이터·간이│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휴게소및 철봉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평행봉 기타 이와 │ ┃ ┃ 유사한체력단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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