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국토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대폭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됐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의 개발 및 교정ㆍ군사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 준산업단지, 관광단지도 포함시켰다. 계획 수립때 필요항목 지자체가 선택가능 또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 100%라야 지정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인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과 묶어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도 지방자치단체가 융통성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수립항목의 과다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자동 해제되는 2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의 유사성에 맞춰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재분류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차등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전산지 해제, 용도지역 변경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도록 했으며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했다. |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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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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