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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원 사건부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9. 17:10
사건부호는 사건의 경위와 재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표시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부호의 의미는 다음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헌재라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약칭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원 또는 전원합의체는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합니다.


<법원 사건부호>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
다 : 민사상고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단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카공 : 공시최고사건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타경 : 부동산등 경매사건
타기 : 기타집행사건
파 : 비송사건
회 : 회사정리사건
하 : 파산사건
거 : 화의사건
너 : 가사조정사건
러 : 민사공조사건
머 : 민사조정사건
호파 : 호적비송사건(호적과태료사건포함)
과 : 과태료사건
고합 : 형사제1심합의공판사건
감고 : 감호제1심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항소공판사건
감노 : 감호항소사건
도 : 형사상고공판사건
감도 : 감호상고사건
로 : 형사항고사건
감로 : 감호항고사건
모 : 형사재항고사건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보 : 형사준항고
오 : 비상상고
감오 : 감호비상상고
조 : 즉결심판사건
초 : 형사신청사건
감초 : 감호신청사건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감토 : 감호공조사건
구 : 행정제1심사건
누 : 행정상고사건
두 : 행정상고사건
루 : 행정특별항고
부 : 행정준항고
아 : 행정신청
수 : 선거소송사건
수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우 : 선거상고
주 : 선거신청
추 : 특별소송
쿠 : 특별신청
푸 : 소년보호
허 : 특허제1심사건
흐 : 특허재항고
히 : 특허특별(준)항고
카허 : 특허신청사건
후 : 특허상고
느합 : 가사비송합의
느단 : 가사비송단독
드합 : 가사제1심소송합의
드단 : 가사제1심소송단독
르 : 가사항소
므 : 가사상고
브 : 가사항고
스 : 가사재항고
으 : 가사특별항고
즈 : 가사신청
츠 : 가사공조
크 : 소년보호항고
트 : 소년보호재항고
정 : 감치, 과태료재판사건(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건 및 가사사건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하 같다.)
정로 : 감치, 과태료항고
정모 : 감치, 과태료 특별항고
선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유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헌법재판소 사건부호>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나 : 탄핵심판사건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헌아 :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출처 : ◈동탄 부자마을(富村)◈
글쓴이 : 윤정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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