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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개발업법 시행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8. 11:17

2000m²이상 업무·판매시설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해야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안 18일부터 시행

건축물 연면적 2000m²와 토지 면적 3000m²이상 업무·판매시설 등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18일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m²(연간 5000m²) 이상, 토지 면적이 3000m²(1만m²)이상인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0m²(연간 5000m²)이상인 경우로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m²이상의 사무실 확보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m²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출처 : 김해 부동산 파일(elba21.com)
글쓴이 : 제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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