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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일자 2009.2.6)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9. 19:09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구역의”를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들은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심의”를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장”을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으로, “장(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4일”을 “주민설명회 및 30일”로, “들은 후”를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민공람”을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을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경관과 환경보전”을 “환경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ㆍ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을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를 “고시하고”로, “한다”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ㆍ군수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이상의”를 “이상(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로, “정비구역 안”을 “정비예정구역안”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4항제6호 중 “국ㆍ공유지면적”을 “국ㆍ공유지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으로, “이상인”을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정을”을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의뢰”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항에 따른”으로, “재건축사업”을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를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토지등소유자”로”를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것인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 중 “3분의 1이상의 연서로”를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세대수”를 “구분소유자”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제19조제2항제1호 중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조합원”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를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4항 본문 중 “해임은”을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5분의 1”을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경에”를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철거업자ㆍ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2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를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비구역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정비구역외”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14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으로, “축조신고”를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허가”를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7.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이거나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정비구역의 분할)”을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로, “정비구역을”을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으로, “구역으로 분할”을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전단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의”를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1항 중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 이후에 체결되는”을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인가일”을 “인가일(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를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로, “21일”을 “60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격”을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를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일정금액”을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이전한”을 “이전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8조제1항 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제4조제3항에 의한”을 “제4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으로부터”를 “사업시행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금고”를 각각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벌금형”을 “벌금형 이상”으로,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3조에 따른”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5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교육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로,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을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호 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7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4조 중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한다.

제84조의2를 제84조의3으로 하고,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벌칙)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의3(종전의 제84조의2)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
  6.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제85조제3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6.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
  9.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제86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2, 제85조, 제8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제3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 자
  2.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3. 제81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8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ㆍ제11항, 제5조제7항, 제8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 장 또는 시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
제4조(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에 동의한 자의 동의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거나 임직원이 되고자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본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ㆍ도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4항제2호의2 전단에 따른 “3년”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에 따른 “3년”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었으나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후 3년”으로 한다.
제9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은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심의 생략 등(법 제3조 및 제4조)
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함.
나. 행위제한(법 제5조제7항 신설)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함.
다.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시행(법 제8조제4항)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내부 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라.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법 제11조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되어 있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하여 사업 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업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법 제12조)
1) 안전진단의 실시시기가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업무 없이 장기 방치되고 그 결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2) 정비계획 수립 시 재건축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안전진단 미통과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
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법 제13조, 제14조제2항, 제69조, 제73조제1항, 제84조의2 및 제85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능력 강화와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사업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 간소화 등(법 제13조제3항, 제17조, 제2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함.
아.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 완화(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1) 조합설립요건으로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함.
2) 공동주택의 각 동별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규정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의결권(지분면적)이 큰 소수소유자의 알박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
자. 조합원의 자격(법 제19조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이후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함.
차.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전(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전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일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 강화(법 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84조의2)
추진위원장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을 강화함.
타. 정비구역의 결합(법 34조)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파.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법 40조제1항)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하.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권리(법 50조의2 신설)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받도록 함.
거.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법 51조제1항)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을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명시하고, 하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금액의 과다로 발생되는 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보증의 효과성을 살리도록 함

 

 

 

첨부파일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시행일자_2009[1][1].2..hwp

 

출처 : 부동산 연구소
글쓴이 : 연구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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