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상습범 법원 판결前 손발 묶는다
3회이상 경고후 반복 때 인터넷 계정 최대 6개월 폐쇄
개인들은 종전처럼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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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리꾼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배경음악과 노래가사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올려도 처벌받지 않았는데,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종전과 다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저작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개인들은 친고죄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처벌받는다는 의미죠.그동안 처벌받지 않은 것은 범법 행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미처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에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헤비 업로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처벌할 수 있는 게 개정 법의 핵심입니다. 종전에는 법원의 판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처벌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
23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오해가 끊임없이 양산되면서 정책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작권법의 친고죄 조항이 비친고죄 조항으로 변경돼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가능했던 UCC의 배경음악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다" 등 잘못된 루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특히 지난달 네이버에서 다섯 살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부른 손수제작물(UCC)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사라진 사건으로 네티즌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핵심은 헤비 업로더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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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부의 단속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헤비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 등으로 제한된다. 개인들은 종전처럼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위탁을 받은 법무법인은 침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생들이 수업 목적상 과제물을 제출하기 위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엄마들이 숙제를 대신해주는 사람(대신맨)에게 숙제를 의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대신맨을 고용한 업주만 단속 대상이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가를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예컨대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함께 올리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실태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에만 음악과 출판 영상산업의 불법 시장 규모는 2조191억원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는 장르별로 최대 90%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올 상반기 검찰은 웹하드 업체 대표 2명,DVD 제작 유통사 대표 7명,헤비 업로더 72명,소프트웨어 업체 31개 등을 기소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1~5월 온 · 오프라인에서 음악과 영화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자들을 단속한 사례는 각각 2만여건과 827건이었다.
저작권을 위탁받은 법무법인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고소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고소를 각하하고,고소 각하 후 첫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교육 후 다시 저작권법을 어기면 처벌받도록 했다.
출처 : eFriend Air
글쓴이 : 현서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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