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결산> ① 규제 완화 지속 추진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아파트(자료사진) |
전매제한.재당첨금지 등 완화..보금자리주택 도입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불발'
올 상반기의 정부 부동산정책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을 늘리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서민주택인 보금자리주택과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 통장의 도입 등은 올 상반기에 구체화된 성과물이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표류
= 올 들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였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비판 속에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주택업체의 주택건설을 가로막아 시급히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정부는 작년 말에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기로 방침을 정한 뒤 올 2월 임시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야 하고, 이 제도의 폐지는 다시 집값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지연되면서 주택공급 업체의 투자심리도 회복되지 않아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주택 건설(인허가) 목표를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 가구로 낮춰 잡았다.
이는 작년보다 수도권은 5만 가구, 전국에선 7만 가구가 적은 것이다.
그럼에도 올 4월까지의 건설 물량은 전국에서 고작 5만330가구에 그쳐 하향조정한 목표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후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커지면서 이 방침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다.
◇ 미분양 물량 해소에 총력
= 정부는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우선 2010년 2월11일까지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는 3-7년에서 1-5년으로, 민간택지는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했다.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도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2년간 배제하기로 했으며 재당첨 금지기간도 3-10년에서 1-5년으로 줄였다.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미분양 리츠 상품이 출시됐고,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미분양주택은 그다지 줄지 않았다.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6만3천856가구로, 작년 말보다는 1천743가구 감소했지만, 미분양주택 적정 수준(6만-7만)보다는 10만 가구가량 많다.
◇ 보금자리 주택 도입
= 올 상반기에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됐다.
이 주택은 그린벨트 해제,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가량 낮춘 새로운 유형의 서민주택으로,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지구, 805만6천㎡가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구에는 총 6만 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으로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도 도입됐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되며 7-8월부터 인허가가 개시되면 도심의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외에 새로운 주택마련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도 5월 출시됐다.
이 통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유형을 고를 수 있는 게 기존 통장과 다른 점이다.
이밖에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와 용적률 상향도 이뤄졌다.
토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만401㎢를 해제해 전 국토의 19%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5%로 줄어들었다.
또 토지은행제도가 도입돼 중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해 토지를 비축할 수 있게 됐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 전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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